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 사진=뉴시스
공정거래위원회가 지난 2015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과정에서 발생한 신규 순환출자 해소를 위해 삼성SDI가 보유한 삼성물산 주식 404만주를 추가 매각해야한다고 결정했다.

공정위는 21일 ‘합병 관련 신규 순환출자 금지 제도 법 집행 가이드라인’을 변경하면서 이 같은 판단을 내렸다.

공정위는 지난 2015년 12월 신규 순환출자 금지 규정 시행 이후 일부 대기업에서 계열사 간 합병에 따른 순환출자 변동이 발생하자 공정위는 통일된 해석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

삼성SDI는 가이드라인에 따라 500만주를 매각했지만, 국정농단 수사 과정에서 가이드라인 작성 당시 삼성 측의 청탁으로 매각 주식수가 900만주에서 500만주로 줄어들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에 공정위는 기존 가이드라인의 해석 기준에 대한 검토 결과, 고리 내 소멸 법인(구 삼성물산)과 고리 밖 존속법인(제일모직) 합병은 신규 순환출자 형성으로 판단했다.

이번 공정위의 결정에 따라 삼성SDI는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으로 보유하게 된 904만2758주 중 이미 매각한 500만주 외에 404만2758주를 매각해야한다.

공정위는 전원회의에서 토의한 합병 관련 순환출자 해석 기준은 예규로 제정할 예정이며, 삼성에 대해선 예규안이 최종 확정되는 시점에 변경된 유권 해석 결과를 통지하고 이를 준수할 수 있도록 6개월의 유예 기간을 부여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