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통계청이 금융감독원, 한국은행과 함께 전국 2만 표본가구를 대상으로 실시한 ‘2017 가계금융복지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가구의 평균소득은 5010만원으로 전년 4882만원보다 2.6%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가구소득 중 근로소득은 3276만원으로 전년 대비 2.4% 증가했고 사업소득은 1149만원으로 전년에 비해 2.7% 늘었다.
근로소득 비중은 65.4%로 전년 대비 0.1%포인트 감소했고 사업소득의 비중은 전년과 동일한 22.9%를 차지했다. 가구소득은 3000만~5000만원 미만에서 24.2%로 가장 높고 1000만원 미만에서는 11.7%, 1억원 이상에서는 10.1%를 차지했다.
소득 5분위별 가구의 평균소득은 모든 분위에서 증가했다. 소득 5분위 가구의 소득점유율은 전년대비 0.3%포인트 증가했다. 소득 1분위 가구의 평균소득은 919만원으로 전년 대비 3.1% 증가했다. 소득 5분위 가구는 1억 1519만원으로 전년 대비 3.3% 늘었다. 소득 5분위 가구의 소득점유율은 46.0%로 전년 대비 0.3%포인트 증가했다.
소득 1분위에서는 공적이전소득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소득 5분위에서는 근로소득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소득 1분위 가구는 공적이전소득이 40.6%(373만원), 근로소득이 26.3%(241만원)였다. 소득 5분위 가구는 근로소득이 67.3%(7751만원), 사업소득이 25.2%(2908만원)를 기록했다.
전년 대비 가구특성별 소득증감률은 30대 가구(4.5%), 임시·일용근로자 가구(4.2%), 3인 가구(7.3%)에서 가장 높았다. 전년 대비 가구주 연령대별 소득증감률은 30대 가구에서 4.5%로 가장 높고 30세 미만 가구에서 0.4%로 가장 낮았다.
전년대비 가구주 종사상지위별 소득증감률은 임시·일용근로자 4.2%, 상용근로자 3.1%, 자영업자 2.7% 순으로 나타났다. 전년대비 가구원수별 소득증감률은 3인 가구 7.3%, 1인 가구 5.0%, 4인 가구 4.0% 순이었다.
가구의 평균소득은 가구주가 50대인 가구(6367만원), 상용근로자인 가구(6544만원), 가구원수가 5인 이상인 가구(7377만원)에서 가장 높았다.
가구주 연령대별로는 50대(6367만원), 40대(6140만원), 30대(5383만원) 순이며 60세 이상 가구는 3102만원으로 가장 적었다. 가구주가 60세 이상인 가구는 다른 연령대에 비해 공적이전소득이 차지하는 비율(22.1%)이 높고 근로소득이 차지하는 비율(39.9%)은 낮았다.
가구주 종사상지위별로는 상용근로자 가구(6544만원), 자영업자 가구(5739만원), 임시·일용근로자 가구(3027만원) 순이었다. 가구원수별로는 가구원수가 많아질수록 소득이 많고 1인 가구의 소득이 1917만원으로 가장 적었다.
지난해 소득 1분위 가구 중 순자산 1분위 가구의 비율은 47.0%고, 소득 5분위 가구 중 순자산 5분위 가구의 비율은 52.2%였다. 지난해 소득 1분위 가구 중에서 순자산 4분위와 5분위에 속한 가구의 비율은 13.6%로 전년도 12.7%에 비해 증가했다. 지난해 소득 5분위 중에서 순자산 1분위와 2분위에 속한 가구의 비율은 6.2%로 전년도 6.5%에 비해 감소했다.
가구의 평균 비소비지출은 893만원으로 전년 대비 3.7% 증가했으며 공적 연금·사회보험료가 34.8%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가구의 평균 비소비지출은 893만원으로 전년 대비 3.7% 증가했다. 공적 연금·사회보험료 310만원(34.8%), 세금 237만원(26.5%), 이자비용 170만원(19.1%), 가구간 이전지출 106만원(11.8%) 순으로 지출했다.
가구주의 예상 은퇴연령은 66.8세, 실제 은퇴연령은 62.1세로 나타났다. 지난 3월 말 기준 가구주가 은퇴하지 않은 가구는 82.6%로 전년 대비 1.1%포인트 감소했다. 가구주의 예상 은퇴연령은 66.8세며 가구주와 배우자의 월평균 최소생활비는 192만원, 적정생활비는 276만원으로 응답했다.
가구주와 배우자의 노후를 위한 준비상황이 ‘잘 된 가구’(9.3%), ‘잘 돼 있지 않은 가구’(38.2%), ‘전혀 준비 안 된 가구’(17.8%)로 나타났다.
지난 3월 말 기준 가구주가 은퇴한 가구는 17.4%이며 실제 은퇴연령은 62.1세로 나타났다. 가구주와 배우자의 생활비 충당 정도가 ‘여유 있는 가구’(8.0%), ‘부족한 가구’(39.9%), ‘매우 부족한 가구’(22.4%)로 나타났다. 가구주와 배우자의 생활비 마련 방법은 ‘공적 수혜금’(30.4%), ‘가족수입 및 자녀 등의 용돈’(27.9%), ‘공적연금’(27.2%), ‘저축액‧사적연금’(4.2%) 등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