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미씨(왼쪽)와 이준서 전 국민의당 최고위원. /자료사진=뉴시스

19대 대선과정에서 문재인 대통령 아들 문준용씨의 취업 특혜 의혹에 대한 허위사실을 조작해 공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유미씨(38)와 이준서 전 국민의당 최고위원(40)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심형섭)는 오늘(21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씨와 이 전 최고위원에게 각각 징역 1년,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이씨의 남동생 이모씨(37)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법원은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김성호 전 의원(55)과 국민의당 공명선거추진단 부단장을 맡았던 김인원 변호사(54)에게 각각 벌금 1000만원, 5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선거과정에서 표현의 자유는 보장돼야 하지만 무분별한 의혹 제기는 선거의 선택을 오도하고 공정성을 해할 수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어 "선거가 임박해서 제기된 공직자나 그의 친인척 의혹 관련 보도는 유권자가 후보자를 평가하는 데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더 신중하게 이뤄져야 한다"며 "허위사실은 유권자의 올바른 의사 결정에 혼란을 초래할 위험이 크다"고 설명했다.


또 "그럼에도 이씨는 허위 제보를 주도하고 이씨의 동생은 그 조작에 가담했다"며 "김 전 의원, 김 변호사, 이 전 최고위원은 조작된 제보가 진실하다고 믿어 문준용씨의 특혜채용과 이에 대한 감사 압력이 사실인 듯 기자회견을 해서 문재인 당시 후보에게 불리한 사실을 공표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특히 이 전 최고위원은 이씨에게 제보 압박을 가하고 김 전 의원, 김 변호사에게 제보자의 인적사항 등을 숨겨 이들이 제보자료를 검증할 길을 차단했다"고 강조했다.

지난달 30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이씨와 이 전 최고위원에게 징역 2년을, 김 전 의원과 김 변호사에게는 징역 1년을, 이씨의 남동생에게 징역 10개월을 각각 구형했다.

최후변론에 나선 이씨와 이 전 최고위원은 모두 눈물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모든 혐의를 인정하고 선처를 호소한 이씨와 달리 이 전 최고위원은 "이유미에게 속았다"며 억울함을 토로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