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비명목으로 100억여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된 최유정 변호사(46)에게 대법원이 유죄를 인정했다. 다만 정운호 전 네이처리퍼블릭 대표(52)로부터 받은 20억원에 대한 부가가치세 포탈 혐의는 무죄로 보고 사건을 다시 심리하라고 판결했다.
대법원 1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22일 변호사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최 변호사에게 징역 6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최 변호사가 정 전 대표로부터 재판 청탁 내지 알선 명목 등으로 50억원을 받고 송창수 전 이숨투자자문 대표로부터 50억원을 받은 혐의는 원심과 같이 유죄로 판단했다.
다만 최 변호사가 2015년 12월 정 전 대표로부터 받은 수임료 20억원은 세금계산서를 발행해 부가가치세를 포탈하지 않았다는 주장을 받아들여 이 부분을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했다.
재판부는 "정 전 대표로부터 받은 20억원과 관련한 용역의 공급시기는 지난해 3월이며 관련 부가가치세 신고·납부기한은 지난해 7월"이라며 "최 변호사는 정 전 대표의 상습도박 항소심 사건을 수임하고 변호활동을 하다가 그해 3월 사임했다"고 밝혔다.
이어 "최 변호사는 지난해 4월 20억원의 매출과 관련해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했다"며 "이와 관련한 부가가치세를 포탈했다고 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부장판사 출신인 최 변호사는 법원 로비명목으로 정 전 대표로부터 착수금 20억원, 성공보수 30억원 등 총 50억원 상당의 수임료를 받은 혐의로 지난해 5월 구속기소 됐다.
또 지난 2015년 6~9월 불법 유사수신업체 투자 사기 사건으로 재판을 받고 있던 송 전 대표로부터 보석 및 집행유예에 대한 재판부 교제·청탁 명목으로 50억원을 받은 혐의도 받았다.
이밖에 2015년부터 2016년까지 수임료를 받고도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거나 금액을 축소해 발행하는 등 약 65억원의 신고를 누락해 이에 따른 세금 6억6700여만원을 포탈한 혐의도 있다.
1심은 최씨가 법원에 대한 로비명목으로 정 전 대표로부터 50억원, 송씨로부터 50억원 등 100억원에 달하는 거액의 수임료를 받은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해 징역 6년과 추징금 45억원을 선고했다.
2심은 추징금 일부를 줄이면서도 최씨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정 전 대표와 송창수씨의 재력을 감안하더라도 각 50억원의 수임료를 정상적인 수임료로 보기는 어렵다"며 "부정한 청탁 대가로 거액을 준 것으로 보는 게 맞다"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