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가 말한 ‘폐목강심’은 ‘눈을 감고 마음을 가라앉힌다’는 뜻의 사자성어로, 이를 인용해 사건에 연루됐다고 의심받은 지난 시간을 회고하기도 했다.
홍 대표는 이어 “저를 둘러싼 음해와 질곡에서 벗어났기 때문에 이제 한국 보수 우파를 중심으로 이 나라 자유대한민국을 지키는 데 전력을 다하도록 하겠다”고 힘줘 말했다.
뿐만 아니라 “수사와 재판과정에서 증거를 조작한 검사들에 대해서는 응분의 책임을 반드시 물을 것”이라며 “요즘 검사들은 사건을 수사하는 게 아니라 만들고 있다. 공판 과정에서 확정된 검사의 증거조작 혐의에 대해서는 반드시 책임을 묻겠다”고 주장했다.
한편 대법원 3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이날 오후 2시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기소된 홍 대표에 대한 상고심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홍 대표는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으로부터 측근을 통해 불법 정치자금 1억원을 받은 혐의를 받았고 1심에서 징역 1년6개월 실형과 추징금 1억원을 선고받았다. 하지만 2심에서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받았고 이날 대법원의 무죄 확정 판결을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