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병우 전 민정수석./사진=임한별 기자

‘법꾸라지’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구속적부심을 청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구속적부심 심사결과에는 검찰과 우 전 수석 양측 모두 항고할 수 없다.
27일 우 전 수석에 대한 구속적부심을 진행한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2부(부장판사 이우철)는 "기존 구속영장 발부에 따른 구속이 적법하다"며 우 전 수석의 청구를 기각했다.

우 전 수석은 이날 법정에서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다는 점 등을 강조하며 자신의 구속이 부당하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법원은 불법사찰 혐의를 뒷받침하는 문건이 이미 확보됐다는 점에서 이 같은 결론을 내린 것으로 보인다.


우 전 수석은 지난해 국정원을 동원해 자신에 대한 비위의혹을 감찰한 이석수 전 특별감찰관과 '진보 교육감'으로 분류되는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김승환 전북도교육감 등을 불법사찰한 혐의를 받는다. 또 문화예술계와 과학계의 블랙리스트(지원 배제 명단)를 작성해 실행하는 데 관여했다는 혐의도 있다.

이와 관련, 우 전 수석은 일부 혐의에 대해 꾸준히 박근혜 전 대통령의 지시에 따랐고 민정수석의 업무였을 뿐이라는 주장을 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우 전 수석은 구속 이후 줄곧 검찰 조사에 비협조적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우 전 수석을 구속한 이후 연일 불러 조사할 계획이었으나 우 전수석은 재판 준비, 변호인 접견 등의 이유로 지난 18일과 19일 조사에만 임했다.


우 전 수석은 30년간 법조계에 몸 담으며 법률에 해박한만큼 이번에도 검찰의 논리를 뒤흔드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있었지만 구속적부심 기각으로 구속상태에서 검찰과 법정다툼을 벌이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