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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술년 새해가 밝았다. 해가 바뀌면서 200개가 넘는 정책이 개정돼 시행된다. 

바쁜 일상 속에서 수많은 정책 중 본인에게 적합한 항목을 하나하나 찾아보기란 쉽지 않다. 이에 <머니S>가 2018년부터 달라지는 정책 중 2000만명에 달하는 임금근로자에게 필요한 정보 10가지를 추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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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퇴근 중 발생한 사고, 업무상 재해로 인정

이전에는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이나 그에 준하는 교통수단만 교통수단으로 인정했지만 1월부터 대중교통·자가용·자전거·도보 등 다양한 수단을 이용해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는 중의 사고’로 보상범위가 확대됐다.

또한 통상적인 출퇴근 경로에서 일탈 또는 중단 중 사고가 발생한 경우는 출퇴근 중 재해로 보지 않지만 일용품 구입, 병원 진료 등 일상생활에 필요한 행위는 보상을 받을 수 있다.

◆신입사원 연차휴가 보장


5월29일부터는 신입사원도 입사 1년차에는 최대 11일, 2년차에는 15일의 연차유급휴가를 보장받는다.

1년 미만 재직 노동자가 연차휴가를 사용하더라도 다음해 연차휴가일수(15일)에서 차감되지 않도록 하는 내용의 근로기준법이 개정됐다. 따라서 노동자는 최대 11일의 휴가를 추가로 부여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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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 전 육아휴직 가능
임신기에 제한적(임신 12주 이전, 36주 이후)으로 허용하던 임신기 근로시간 2시간 단축제도가 임신 전기간으로 확대된다. 또 근로시간 단축은 육아휴직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남은 기간의 2배를 쓸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이를테면 육아휴직을 8개월 사용하고 남은 4개월을 근로시간 단축으로 선택할 경우 두배인 8개월 동안 근로시간을 줄여서 근무할 수 있다.

아울러 연차휴가일수를 산정할 때 육아휴직기간도 출근한 것으로 간주해 육아휴직 후 복직한 노동자들도 연차휴가를 보장받을 수 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 지원수준 인상

현재 만 8세 이하 자녀를 둔 근로자는 육아휴직 대신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이 가능하다. 주 15∼30시간 이내로 근로시간을 단축해야 하며 최대 1년 사용 가능하다. 감소한 근로시간에 비례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 지원수준을 기존 60%에서 80%로 인상한다.

단축급여(상한 150만원)=통상임금의 80% * (단축 전 근로시간 - 단축 후 근로시간)/단축 전 근로시간

◆믿고 맡길 수 있는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

정부는 1월부터 국공립어린이집 총 450개소 확충을 지원해 현재 12.9%인 국공립어린이집 이용비율을 40%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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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시급 인상 '7530원' 
최저시급 7530원을 모르는 근로자는 없을 것이다. 최저임금 적용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상용근로자뿐만 아니라 임시직·일용직·시간제 근로자, 외국인근로자 등 고용형태나 국적에 관계없이 모두 적용된다.

다만 최저임금을 적용하지 않는 경우도 있다. 선원법에 의한 선원, 선박의 소유자, 근로능력이 현저히 낮은 장애인, 1년 이상 기간제 근로자로 수습사용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인 자는 최저임금 적용대상이 아니다.

◆실업급여 상한액 6만원으로 인상

실업급여 1일 상한액이 6만원으로 인상돼 월 최대 180만원(30일 기준)까지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됐다. 이를 통해 정부는 실직자들의 생활안정과 재취업 지원에 기여할 것으로 평가한다.

단, 퇴직한 다음날부터 12개월이 지나면 지급받을 수 없으니 지체없이 고용센터에 방문해 퇴직신고를 해야 한다. 또 실직 전 18개월간 180일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돼야 하고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이어야 하는 등 구체적인 조건이 있으니 자격을 갖추고 실업급여를 신청해야 한다.

◆소규모 기업의 노동자, 사회보험료 지원 확대

그동안 10인 미만 기업의 노동자 중 월 보수가 140만원 미만인 경우만 사회보험료를 지원받을 수 있었으나 올해부터는 월 보수 190만원 미만까지로 확대됐다. 아울러 종전에는 보험료의 40~60%를 지원했으나 올해부터는 40~90%로 대폭 늘어난다.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제도 개선

서민형·농어민 ISA의 비과세혜택이 늘어나고 자유로운 중도인출도 가능해졌다. 의무 납입기간도 3년으로 축소됐다.

총급여 5000만원 이하 근로자·종합소득금액 3500만원이하 사업자의 경우 서민형 ISA에 가입할 수 있다. 이들에게는 만기인출시 이자소득에 대해 400만원 한도로 비과세혜택을 준다. 또 의무가입기간 내 납입금액 인출시 감면세액을 추징했지만 앞으로는 추징하지 않는다.

◆소득세 최고세율 조정

정부는 과세형평을 위해 새로운 소득구간을 신설하고 세율을 높였다. 3억원 초과 5억원 이하 종합소득과세표준 구간이 신설되고 이 구간의 소득세율은 기존 38%에서 40%로 인상된다. 5억원을 초과하는 과세표준 구간의 경우 세율이 40%에서 42%로 오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