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룹 애프터스쿨 출신 배우 나나(본명 임진아)의 집에 침입해 강도 행각을 벌인 30대 남성 A씨가 다시 법정에 선다. 사진은 지난 7일 서울 강남구 페라가모 플래그십 스토어에서 열린 이탈리아 브랜드 페라가모의 카라 백 출시 기념 행사에 참석한 가수 겸 배우 나나. /사진=뉴스1


걸그룹 애프터스쿨 출신 가수 겸 배우 나나 자택을 침입한 30대 남성 A씨가 다시 법정에 선다.

13일 오후 3시30분 서울고등법원 제14-3형사부(나)는 A씨의 강도상해 혐의 항소심 첫 공판 기일을 연다. 첫 공판기일에서는 A씨 측과 검찰 측의 항소이유 요지에 대한 진술과 답변, 서증조사 등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김국식)는 지난 7월 강도상해 혐의로 구속 기소된 A씨에 대한 선고 공판에서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앞선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A씨에 대해 "범행 강도가 엄중하며 반성하지 않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도 못했다"며 A씨에 대해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이날 재판부는 "먼저 피고인의 나나 모친에 대한 강도상해는 유죄로 인정한다. 나나에 대한 강도상해 죄는 강도상해로 보기 보다 강도치사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피고인이 당시 과도를 소지했다고 판단한다. 피해자들의 구체적이고 일관된 진술의 내용이 있고 피고인도 범행 직후 경찰에 휴대전화를 넘겨주기 전 사이에 인터넷으로 법적 조언을 얻기 위해서 은밀하게 올린 글에 피고인이 스스로 그 과거를 위험 용도로 사용할 목적으로 소지했음을 인정하고 있는 등 그런 정황을 종합했다"고 말했다.

이어 "피고인이 피해자의 저항을 억압하기 위해 몸싸움을 벌이고 그러다 칼을 옆에 내려놓았는데 그 틈에 나나가 칼로 피고인의 목 부위를 칼로 찌른 사실이 인정이 된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상처가 상해가 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피해자가 정당 방위를 위해서 피고인을 폭행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절대적 평온이 지켜져야 할 야간에 흉기를 소지한 채 침입해 강도상해, 강도치사 범행을 저질렀다. 범행의 중대성과 심각성을 고려할 때 이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라며 "피해자들은 육체적, 정신적 고통을 겪었고 피고인에 대한 처벌 의사를 밝혔고 피고인은 다수의 범죄 처벌이 있다. 다만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그 과정에서 상해가 있는 점, 피고인이 살해 요인으로 과도를 사용하려 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와 상해 발생 경위와 정보 등을 참작했다"라고 덧붙였다.

이후 A씨와 검찰 모두 항소장을 제출했다. 검찰은 이에 대해 "재판부가 피고인의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면서도 피해자 중 나나에 대해 강도상해죄가 아닌 강도치상죄로 판단했다"라며 "사실오인, 법리 오해, 양형 부당 등의 취지로 항소했다"라고 전했다.

A씨는 2025년 11월 15일 오전 6시쯤 경기 구리시 아천동에 위치한 나나의 주거지에 침입해 흉기로 나나 모녀를 위협하며 돈을 뜯어내려 한 혐의를 받는다. 이 과정에서 A씨를 제압하려던 나나 모녀는 부상을 입었다. 그러나 A씨는 자신도 나나의 공격으로 다쳤다며 나나를 살인미수 및 특수상해 혐의로 역고소했다. 오히려 나나 측이 먼저 흉기를 들고 위협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