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노원소방서/사진=뉴스1

서울시가 제천 화재사고를 반면교사로 삼아 재난대응에 만전을 기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8일 소방도로 우선확보를 위한 불법 주·정차 금지, 출동 우선순위 지정 등을 담은 대형화재 인명구조 대책 강화안을 발표했다.
서울시에 따르면 재난이 발생했을 때 큰 인명피해가 우려되는 찜질방‧목욕장 등 다중이용업소(319개소) 밀집지역에 불법 주‧정차 금지를 강화하고 소방차 통행로 노면표시도 확대한다. 불법 주‧정차를 막기 위한 계도‧홍보활동을 실시하며 상습구역에는 단속용 CCTV를 설치하거나 주정차금지구역 지정을 관할 자치구에 요청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오는 6월27일부터는 소방기본법 일부개정으로 신설된 ‘소방차 양보의무’ 규정이 시행된다. 위반 시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등 처벌도 강화된다.

제천화재 당시 고드름 제거 출동으로 구조대의 현장 도착이 지연됐던 점을 고려해 구조대의 출동 우선순위도 조정된다. 기존에는 모든 구조 출동에 구조버스와 구조공작차가 1개 팀으로 함께 출동했으나 앞으로는 고드름 제거나 동물 구조와 같은 생활안전구조 요청에는 전문장비를 실은 구조공작차만 먼저 출동시킨다. 구조버스를 화재 등의 직접구조활동에 집중 투입하기 위해서다.


인명 구조를 위한 안전매트도 바꿨다. 구조대원 2명이 1분 내로 설치 가능하고 가벼운 ‘이동식 안전매트’(9.3kg)를 서울시 전 소방서에 배치했다. 그동안 주로 사용했던 대형 에어매트(150kg~200kg)는 무거운 데다 설치에 10분 이상 걸려 즉각적인 현장대응에 제약이 있었다.

정문호 서울시 소방재난본부장은 “서울시내 목욕탕, 찜질방 등을 대상으로 현지적응훈련을 꾸준히 실시하며 항시 대비태세를 갖추는 중”이라며 “서울시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