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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신생아 사망 사건이 발생한 이대목동병원 신생아 중환자실 소속 교수 1명을 소환한다.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대(광수대)는 11일 신생아 중환자실 소속 담당 교수 1명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할 예정이다. 해당 교수는 신생아 중환자실 실장이자 주치의인 조모 교수와 함께 사망 당시 환아를 담당했다. 경찰은 아직 사인이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했다.

만약 국립과학수사연구소(국과수) 발표가 난 후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된다면 병원 관계자들의 혐의는 '업무상 과실치사'가 유력할 것으로 전망된다. 현재까지 고의로 사망에 이르게 한 정황은 파악되지 않았다.


다만 간호사·전공의·교수 간 지시 및 이행체계로 이뤄지는 의료행위 업무 특성상 2명 이상이 공동으로 범행을 저지른 '공동정범'으로 입건될 가능성도 있다. 공동정범이 적용된다면 하나의 범죄를 이행한 개인들이 모두 형사책임을 진다.

감염 관리부실 문제가 사인과 관련될 경우 의료행위 책임자인 전공의와 의료행위 보조자에 해당하는 간호사는 책임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신생아중환자실 위생관리시스템 설계 등 행정 업무 전반을 총괄하는 수간호사 또한 지도관리 책임을 면하기 쉽지 않을 듯하다.

특히 신생아중환자실의 주치의인 조모 교수의 경우는 사인 발표 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될 가능성이 높다. 조모 교수가 다른 교수 2명과 위치가 다른, 실질적인 총책임자로 보기 때문이다.

한편 국과수는 이르면 이날 질병관리본부(질본) 등 유관기관과 협의해 신생아들의 사인을 경찰에 통보할 예정이다. 경찰은 국과수에서 신생아들의 사인을 발표하면 혐의점이 있는 인물들을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 수사에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