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뉴시스 DB
친모와 이부(아버지가 다른) 동생, 계부를 살해하고 뉴질랜드로 도피한 뒤 80일만에 한국으로 송환된 용인 가족 살해범 김모씨(34)의 구속여부가 13일 오후 결정된다.
용인동부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오후 3시부터 수원지법에서 김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진행된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송환 후 이뤄진 조사에서 가족 살해 범행을 인정했다. 하지만 계획 범행이 아닌 우발 범행을, 아내와의 공모 범행이 아닌 단독 범행임을 주장했다.


그러나 경찰은 김씨가 사전에 인터넷으로 범행 관련 수법을 검색하고 아내 정모씨(33)를 상대로 목조르기 연습을 한 정황을 고려했을 때 김씨가 아내와 공모해 계획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은 김씨 부부가 6000여만원 상당 빚이 있었던 데다 출국 전 친모 계좌 2곳에서 1억1800만원 상당을 인출한 점에서 금품을 노린 범행으로 판단했다. 이에 경찰은 김씨가 금전을 목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보고 김씨에게 존속살해보다 형량이 무거운 강도살인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앞서 김씨는 지난해 10월21일 용인시 친모 A씨(당시 54세) 아파트에서 A씨와 이부 동생 C군(당시 14세)을 살해하고 같은 날 강원도 평창의 한 도로변 졸음쉼터에서 계부 B씨(당시 56세)를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사건 이틀 뒤인 23일 인천공항에서 뉴질랜드 오클랜드행 비행기를 이용해 아내 정씨와 두 딸을 데리고 출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