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가 오늘(15일)부터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제공된다.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는 이날 오전 8시부터 2월28일까지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실시된다.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에서는 소득‧세액공제 자료를 조회하고 공제금액을 미리 볼 수 있다. 오는 18일 오전 8시부터는 편리한 연말정산서비스를 통해 공제신고서 작성, 공제자료 간편 제출, 예상세액 계산이 가능하다.
PC(개인용 컴퓨터)에서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를 이용하려면 공인인증서를 준비한 후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에 로그인하면 된다. 올해 연말정산에는 크롬, 사파리 등 브라우저에서도 간소화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모바일에서도 가능하다. '홈택스 애플리케이션'을 다운받아 본인인증 절차를 거친 뒤 자료 조회 근로자를 지정하면 된다.
올해부터 달라지는 연말정산 혜택을 알아봤다.
◆난임시술비 세액공제율 20%= 지난해 아이를 갖기 위해 병원에서 난임시술을 받은 경우 진료비에 대한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의료비 세액공제는 총급여의 3%를 초과하는 금액에 15%의 세액을 공제하는 방식이다. 총 급여가 4000만원인 직장인이 연간 의료비로 200만원을 지출했다면 120만원(3%)을 넘는 금액(80만원)의 15%인 12만원을 공제받을 수 있다. 직장인이 난임시술비로 100만원을 추가로 지출할 경우 지난해까지 15만원만 공제받을 수 있었지만 올해는 20만원을 돌려받는다.
◆셋째 낳으면 70만원 세액공제= 자녀를 가진 직장인이 둘째나 셋째를 출산하면 세액공제 혜택이 늘어난다. 지난해까진 자녀수와 상관없이 1인당 30만원의 출산 세액공제를 적용했지만 올해는 둘째를 낳으면 50만원을 공제하고 셋째 이상은 70만원을 돌려준다. 예컨대 자녀 1명을 둔 직장인이 지난해 쌍둥이를 낳았다면 소득세액에서 60만원을 공제받을 수 있었는데 올해는 120만원으로 늘어난다. 출산뿐 아니라 자녀를 입양해 신고하는 경우에도 똑같은 혜택이 적용된다.
◆경력단절 여성 소득세 감면= 지난해 중소기업에 재취업한 경력단절여성은 3년간 소득세의 70%(150만원 한도)를 감면받을 수 있다. 중소기업에서 1년 이상 근무 후 임신·출산·육아 사유로 퇴직한 뒤 최소 3년이 지난 후 해당 기업에 재취업한 경우 해당된다.
◆체험학습비도 교육비 공제= 초·중·고 자녀를 둔 직장인이라면 올해부터 체험학습비 세액공제를 신청할 수 있다. 학교에서 실시하는 수련활동이나 수학여행 등 현장체험학습비 지출액이 교육비 공제대상에 추가됐다. 한도는 학생 1인당 연 30만원이다. 만약 올해 중학생인 첫째 자녀와 초등학생 둘째 자녀의 체험학습비로 각각 20만원씩 지출했다면 총 40만원에 대해 교육비 세액공제율 15%를 적용해 6만원의 소득세액을 환급받을 수 있다. 자녀가 학자금 대출을 받은 경우 원리금 상환 금액에 대해서도 교육비 세액공제를 적용한다. 지난해 학자금 대출을 받은 대학생이 올해 취업해 원리금으로 300만원을 갚았다면 15%인 45만원을 소득세액에서 돌려받는다.
◆고시원도 월세 세액공제= 고시원에서 거주하는 직장인은 올해부터 월세 세액공제를 통해 환급받을 수 있다. 지난해까지 아파트나 다세대주택, 오피스텔 등에 대해서만 월세 세액공제가 가능했지만 올해부터 고시원이 공제 대상에 추가됐다. 직장인 본인뿐 아니라 배우자나 부양가족이 월세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도 세액공제가 가능하다. 월세 세액공제는 총급여 7000만원 이하인 무주택 근로자가 연간 750만원(매월 62만5000원) 한도로 10%(최대 75만원)의 세액공제를 받는 제도로 내년부턴 세액공제율이 12%로 인상될 예정이다.
◆신용카드 소득공제 축소= 올해부터 고소득자의 신용카드 소득공제 혜택이 축소된다. 연소득 1억2000만원이 넘는 급여소득자는 지난해 사용분부터 신용카드 공제한도가 200만원으로 줄어든다. 내년에는 연봉 7000만원 이상 1억2000만원 이하 근로자의 소득공제 한도가 300만원에서 250만원으로 축소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고소득 근로자는 부부 중 한명이 세율이 바뀌는 경계선의 과세표준에 속한 경우 한명의 카드를 집중 사용해 소득공제를 더 받는 방법을 고려해야 한다.
◆초고소득자 소득세율 40%= 연봉이 5억원을 넘는 고소득 직장인은 올해부터 소득세 부담이 늘어난다. 연봉에서 각종 비과세 소득과 소득공제분을 뺀 과세표준이 5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적용 세율이 38%에서 40%로 높아져서다.
고소득자들이 세금 부담을 줄이려면 사전에 금융종합과세를 적용받지 않도록 관리하는 것이 중요하다. 보통 예·적금, 펀드, 주식, 주식연계증권(ELS) 등 금융상품에 투자해 이자나 배당수익이 발생하면 15.4%의 세금을 내야 한다. 하지만 금융상품에서 발생한 이자나 배당소득이 연간 2000만원을 초과할 경우 여기서 얻은 금융소득은 근로소득·사업소득 등의 다른 소득과 합산해 누진 과세된다. 부담세율이 15.4%에서 16.5~44%로 늘어나는 것이다.
따라서 이자나 배당의 수령시기를 조절해 종합과세를 피해야 한다. 금융소득은 1년을 기준으로 과세하므로 한해에 금융소득이 몰리지 않도록 관리하는 것이 중요하다. 만기에 이자를 한꺼번에 받는 금융상품은 만기시점을 분산하거나 펀드 환매시기를 분산시키는 방법이 바람직하다.
모바일에서도 가능하다. '홈택스 애플리케이션'을 다운받아 본인인증 절차를 거친 뒤 자료 조회 근로자를 지정하면 된다.
올해부터 달라지는 연말정산 혜택을 알아봤다.
◆난임시술비 세액공제율 20%= 지난해 아이를 갖기 위해 병원에서 난임시술을 받은 경우 진료비에 대한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의료비 세액공제는 총급여의 3%를 초과하는 금액에 15%의 세액을 공제하는 방식이다. 총 급여가 4000만원인 직장인이 연간 의료비로 200만원을 지출했다면 120만원(3%)을 넘는 금액(80만원)의 15%인 12만원을 공제받을 수 있다. 직장인이 난임시술비로 100만원을 추가로 지출할 경우 지난해까지 15만원만 공제받을 수 있었지만 올해는 20만원을 돌려받는다.
◆셋째 낳으면 70만원 세액공제= 자녀를 가진 직장인이 둘째나 셋째를 출산하면 세액공제 혜택이 늘어난다. 지난해까진 자녀수와 상관없이 1인당 30만원의 출산 세액공제를 적용했지만 올해는 둘째를 낳으면 50만원을 공제하고 셋째 이상은 70만원을 돌려준다. 예컨대 자녀 1명을 둔 직장인이 지난해 쌍둥이를 낳았다면 소득세액에서 60만원을 공제받을 수 있었는데 올해는 120만원으로 늘어난다. 출산뿐 아니라 자녀를 입양해 신고하는 경우에도 똑같은 혜택이 적용된다.
◆경력단절 여성 소득세 감면= 지난해 중소기업에 재취업한 경력단절여성은 3년간 소득세의 70%(150만원 한도)를 감면받을 수 있다. 중소기업에서 1년 이상 근무 후 임신·출산·육아 사유로 퇴직한 뒤 최소 3년이 지난 후 해당 기업에 재취업한 경우 해당된다.
◆체험학습비도 교육비 공제= 초·중·고 자녀를 둔 직장인이라면 올해부터 체험학습비 세액공제를 신청할 수 있다. 학교에서 실시하는 수련활동이나 수학여행 등 현장체험학습비 지출액이 교육비 공제대상에 추가됐다. 한도는 학생 1인당 연 30만원이다. 만약 올해 중학생인 첫째 자녀와 초등학생 둘째 자녀의 체험학습비로 각각 20만원씩 지출했다면 총 40만원에 대해 교육비 세액공제율 15%를 적용해 6만원의 소득세액을 환급받을 수 있다. 자녀가 학자금 대출을 받은 경우 원리금 상환 금액에 대해서도 교육비 세액공제를 적용한다. 지난해 학자금 대출을 받은 대학생이 올해 취업해 원리금으로 300만원을 갚았다면 15%인 45만원을 소득세액에서 돌려받는다.
◆고시원도 월세 세액공제= 고시원에서 거주하는 직장인은 올해부터 월세 세액공제를 통해 환급받을 수 있다. 지난해까지 아파트나 다세대주택, 오피스텔 등에 대해서만 월세 세액공제가 가능했지만 올해부터 고시원이 공제 대상에 추가됐다. 직장인 본인뿐 아니라 배우자나 부양가족이 월세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도 세액공제가 가능하다. 월세 세액공제는 총급여 7000만원 이하인 무주택 근로자가 연간 750만원(매월 62만5000원) 한도로 10%(최대 75만원)의 세액공제를 받는 제도로 내년부턴 세액공제율이 12%로 인상될 예정이다.
◆신용카드 소득공제 축소= 올해부터 고소득자의 신용카드 소득공제 혜택이 축소된다. 연소득 1억2000만원이 넘는 급여소득자는 지난해 사용분부터 신용카드 공제한도가 200만원으로 줄어든다. 내년에는 연봉 7000만원 이상 1억2000만원 이하 근로자의 소득공제 한도가 300만원에서 250만원으로 축소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고소득 근로자는 부부 중 한명이 세율이 바뀌는 경계선의 과세표준에 속한 경우 한명의 카드를 집중 사용해 소득공제를 더 받는 방법을 고려해야 한다.
◆초고소득자 소득세율 40%= 연봉이 5억원을 넘는 고소득 직장인은 올해부터 소득세 부담이 늘어난다. 연봉에서 각종 비과세 소득과 소득공제분을 뺀 과세표준이 5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적용 세율이 38%에서 40%로 높아져서다.
고소득자들이 세금 부담을 줄이려면 사전에 금융종합과세를 적용받지 않도록 관리하는 것이 중요하다. 보통 예·적금, 펀드, 주식, 주식연계증권(ELS) 등 금융상품에 투자해 이자나 배당수익이 발생하면 15.4%의 세금을 내야 한다. 하지만 금융상품에서 발생한 이자나 배당소득이 연간 2000만원을 초과할 경우 여기서 얻은 금융소득은 근로소득·사업소득 등의 다른 소득과 합산해 누진 과세된다. 부담세율이 15.4%에서 16.5~44%로 늘어나는 것이다.
따라서 이자나 배당의 수령시기를 조절해 종합과세를 피해야 한다. 금융소득은 1년을 기준으로 과세하므로 한해에 금융소득이 몰리지 않도록 관리하는 것이 중요하다. 만기에 이자를 한꺼번에 받는 금융상품은 만기시점을 분산하거나 펀드 환매시기를 분산시키는 방법이 바람직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