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공공부문에서 이 제도가 시행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며 자체 방침을 마련해 제도 도입이 가능하도록 실효성을 담보했다고 설명했다.
건축물은 설계자의 설계와 디자인을 바탕으로 시공돼 사용되고 이후 시간이 흐르면서 리모델링되거나 다시 신축된다. 하지만 건축물의 구조와 디자인, 설비 등을 설계한 설계자는 설계 이후 단계에는 참여가 사실상 배제되고 설계안과 다르게 시공돼 품질이 떨어지거나 설계자의 의도가 건축물에 제대로 반영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디자인 감리는 시공 단계에서 공사감리만으로 사업의 목표나 방향, 디자인 등을 충분히 반영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설계자가 직접 건축과정에 참여해 설계안대로 시공이 이뤄지는지 감리하는 제도로, 미국, 독일, 일본 등에서는 이미 보편화됐다.
국내에는 관련 규정에 따라 설계자가 설계 이후 건축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근거는 마련돼 있지만 실제 현장에서는 ‘감리’ 개념보다는 소위 애프터서비스(후속 책임 업무)로 여겨졌다. 또 대가산정 기준이 없다는 이유로 대가가 지급되지 못하는 경우도 많아 사실상 실효성이 떨어지는 상황이었다.
이에 서울시는 서울역일대도시재생활성화 사업, 남산예장자락 재생사업, 노들섬 특화공간 조성사업 등 서울시 도시재생본부에서 이달부터 추진하는 모든 공공건축물 신축·리모델링 사업 및 공간환경 사업(총 250여개 사업)을 대상으로 설계자 건축과정 참여 기회를 보장한다.
서울시는 설계자의 최초 설계·디자인 의도를 충분히 반영해 기획 목적에 부합하는 건축 디자인을 관리하고 나아가 민간건물에 비해 상대적으로 경쟁력이 낮은 공공건축물의 품질과 가치를 높이기 위한 취지라고 설명했다.
‘디자인 감리’에 참여하는 설계자는 시공 및 유지·관리 단계에서 ▲자재·장비 선정 등 디자인 품질검토 ▲설계변경 시 자문·협의 ▲시공상세도의 디자인사항 검토·확인 ▲건축과정 중 의사결정 과정 참여 ▲시공 등 모니터링 ▲인테리어 등 별도발주 디자인업무 자문 ▲리모델링 등 유지관리 제안 등을 수행한다.
소규모 건축사업의 경우 설계자가 공사 감리자로 참여하는 경우가 많은 만큼 이 경우에는 디자인 감리를 따로 두지 않고 공사 감리 시 디자인 감리를 병행하는 방식으로 진행한다.
진희선 서울시 도시재생본부장은 “건축과정 중 설계의도와 다른 설계변경 등을 미연에 방지해 공공부문 건축디자인 등 건축품질이나 디자인 우수성이 충분히 확보 될 것”이라며 “앞으로 서울시 건축 환경에도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