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치자금법 위반과 직권남용 혐의로 기소된 임광원 경북 울진군수가 24일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지방선거가 5개월도 남지 않은 시점이다.
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 형사 1단독은 24일 정치자금법 및 직권남용 위반 혐의로 기소된 임광원 경북 울진군수의 1심 재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벌금 500만원과 추징금 58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임 군수에게 돈을 건넨 혐의로 기소된 박모씨에게도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1250만원의 판결을 내렸다.
임 군수는 2010년 6월 지방선거 당시 후원회장 박모씨로부터 선거자금으로 2000만원을 수수하고, 박씨와 공모해 지역 건설업자에게 불법 선거자금 25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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