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협회가 정부의 외국인 대주주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확대 조치 보류에 대해 환영의 뜻을 표했다.
금투협은 6일 지난달 8일 입법예고된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외국인 대주주의 범위를 지분 25% 이상 보유에서 5% 이상 보유로 확대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한 기획재정부의 세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 보류 조치를 환영한다고 밝혔다.

권용원 금투협회장은 "증권사와 외국인 투자자들이 직면한 과세상의 어려움을 열린 자세로 청취해 정책에 반영한 기재부에 감사드린다"며 "이번 조치로 자본시장 활성화를 위한 국내외 투자자들의 안정적인 투자기반이 조성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자본시장이 정부의 일자리 창출이라는 국정과제에 부응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