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생 10명 중 4명 정도는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부당대우를 당했던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알바몬

아르바이트 포털 알바몬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1월16일부터 24일까지 알바생 3198명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이에 따르면 설문에 참여한 알바생 중 38.6%가 ‘부당대우를 당했던 경험이 있다’고 응답했다. 나머지 61.4%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업직종 별로는 ▲IT.디자인직 아르바이트를 했던 알바생 중 54.0%가 ‘부당대우를 경험했다’고 밝혀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 ▲서비스 대행 알바(46.2%) ▲고객상담.텔레마케터 알바(44.7%) ▲생산.공장직 알바(43.6%) ▲편의점.PC방 알바(43.4%) 등의 순이었다.


아르바이트 중 부당대우를 받았던 경험이 있는 알바생들에게 겪었던 대우에 대해 질문한 결과, ▲’입금체불을 겪은 적이 있다’는 답변이 28.3%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최저임금 보다 낮은 급여(24.5%) ▲수당 없는 연장근무 등 과잉근무(15.2%) ▲휴게시간 및 출퇴근 시간 무시(13.5%) ▲반말 등의 인격모독(5.3%) ▲부당해고(5.1%) 등의 순이었다.

한편, 이번 알바몬 조사에 참여한 알바생들에게 2018최저임금에 대해 정확히 알고 있는지 질문한 결과 대다수인 95.4%가 ‘잘 알고 있다’고 답했으며, 1주 동안 규정된 근무일수를 다 채운 근로자에게 유급 주휴일을 주는 ‘주휴수당’에 대한 인지도는 75.9%가 ‘잘 알고 있다’고 답했다.

반면 일주일 동안 15시간 이상, 최소 1년을 일한 알바생의 경우 퇴직금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62.1% 만이 알고 있다고 답했으며, 나머지 37.9%는 모르고 있다고 응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