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회사, 대부업체 등이 보유한 장기소액연체채권의 매입·정리를 위한 장기소액연체자 지원 재단법인이 22일 출범했다.
국민행복기금 및 금융회사 등에 연체 10년 이상, 원금 1000만원 이하의 채무가 있는 자로서 상환능력이 없는 사람의 재기를 지원한다.
재기지원 신청은 오는 26일 오전 10시부터 8월31일까지 받는다. 전국 42개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및 26개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지부에서 방문접수가 가능하며 온크레딧 홈페이지에서 본인인증을 거쳐 온라인 신청도 할 수 있다.
재단은 오는 8월까지 신청접수를 마친 뒤 10월 말쯤 채무자 본인에게 대상 여부, 상환능력 심사결과 등 처리결과를 통보할 예정이다.
최종구 위원장은 재단 출범식에서 “자력으로는 현재의 상황에서 나아질 수 없는 사회적 약자에게 재기의 기회를 제공하고 건강한 경제생활이 가능하도록 하는 사회적 가치의 실현”이라며 “동시에 우리 사회·경제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어 선순환 구조의 출발점을 만드는 일”이라고 말했다.
이어 “정부는 지원이 필요한 사람들이 몰라서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없도록 열심히 알리고 부당하게 악용되는 사례는 없는지 꼼꼼히 살펴보겠다”며 “제도적으로 보완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도 신속하게 개선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재단법인은 희망모아 유동화전문회사가 50억원을 출연해 설립했으며 향후 금융회사, 시민단체 등의 자발적 기부금으로 운영된다. 지원대상 정리 종료까지 약 3년 동안 한시적으로 존속된다.
채무자의 상환액이 금융회사에 초과회수금으로 지급되는 수익 배분구조 개편을 위해 약정채권을 캠코에 일괄 매각한다. 금융위는 금융회사들이 지급받는 약정채권 매각대금의 일부를 장기소액연체자 지원 재단법인에 자발적으로 기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한편 정부는 지난해 공공 및 민간 금융권의 소멸시효완성채권 29조7320억원(299만9000명)에 대한 소각을 완료했다. 지난달에는 국민행복기금 미약정 장기소액연체자 25만2000명(1조2000억원)에 대해 추심을 중단했으며 국민행복기금 연대보증인 중 보유 재산이 없는 21만명(2조원)에 대해서는 채무를 면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