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S포토] 취재진 의식한 우병우, '차량쪽으로 회피' 임한별 기자 4,842 2018.02.22 | 15:05:54 공유하기 카카오 카카오 나에게 페이스북 트위터 네이버 텔레그램 링크 복사 0 카카오톡 카카오톡나에게 페이스북 트위터 네이버카페블로그 텔레그램 링크복사 비선 실세의 국정농단을 묵인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51)에 대한 1심 선고공판이 22일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가운데 재판을 마친 우 전 수석이 호송차량에 탑승하기 위해 구치감을 나서고 있다. 이날 재판부는 우 전 수석에게 징역 2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주요뉴스 하영 증조부 속한 '대정친목회' 실체…이완용 가담한 친일단체 검찰, '황정민 스토킹 혐의' 40대 여성에 벌금 1000만원 구형 [시대좌담]검사는 '수사 감독관'이 될까, '영장 중개인'으로 전락할까 [오늘 날씨]선선한 아침 뒤 다시 '폭염'…낮 최고 33도, 곳곳 비 소식도 휴가 끝낸 현대차 노조, 12시간 파업 예고…18일 '전면 파업' 분수령 <저작권자 ⓒ ‘존중받는 개인, 부강한 대한민국’ 시대,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보도자료 및 기사 제보 ( [email protected] )> 임한별 기자 [email protected] 머니투데이 경제전문지 머니S 사진부 임한별 기자입니다. 이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