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사진=뉴스1

근로자 18명의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인테리어업체 대표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4단독(판사 이준영)은 26일 근로기준법위반죄와 사기죄로 기소된 A씨(52)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2015년 6월 상가 리모델링 공사를 맡아 목수 B씨에게 일을 시키고도 임금 260여만원을 지급하지 않는 등 3곳의 현장에서 근로자 18명의 임금을 떼어먹은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또 거래업체를 속여 자재를 납품받고 대금과 공사비도 주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해 금액이 크진 않지만 피해자가 20명에 이르는 데다 사건 발생 3년이 지나도록 피해를 회복하기 위해 노력하지 않은 점, 동종 사기죄로 5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해 실형을 선고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