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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이 1993년 금융실명제 실시 이후에 개설된 차명계좌에도 과징금을 부과하는 내용의 금융실명법 개정을 추진한다. 현행법으로는 실명제 이전 개설된 차명계좌만 과징금 부과 대상이다.
5일 금융위원회는 “금융실명법 도입한 이후에도 일부 고액자산가들이 차명계좌를 활용해 탈법행위를 하고 있다"며 이 같은 내용의 금융실명법 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1993년 금융실명제 시행 이후에 개설된 계좌라도 탈법목적의 차명 금융거래에 이용된 사실이 밝혀지면 과징금을 부과할 방침이다.


당국은 과징금 산정시점과 부과비율 등 과징금 산정기준도 현실화한다. 현재는 1993년 실명제 이전에 개설된 계좌만 실명제 시행(1993년 8월12일) 당시 가액의 50%를 과징금으로 부과하고 있다.

김용범 금융위 부위원장은 "제재 효과를 극대화해 징수 실효성을 확보하겠다"며 "탈법 목적의 차명계좌 이용(거래)을 근절하고 투명하고 공정한 금융거래 질서를 확립할 것"이라고 개정 취지를 밝혔다.

원천징수 방식도 바뀐다. 금융위는 과세당국이 자금 실권리자(출연자)에게 과징금을 직접 부과하도록 할 방침이다. 지금은 금융회사가 먼저 국세청에 과징금을 내고 이후 차명계좌 주인에게 구상권을 청구하는 방식이라 금융사가 피해를 볼 수 있는 구조다.


부처간 협조도 강화한다. 금융위는 개정안에 수사기관과 과세당국, 금융당국이 차명 금융거래 정보를 공유할 수 있도록 근거조항을 포함할 계획이다. 아울러 검찰 수사·국세청 조사로 밝혀진 탈법 목적의 차명 금융자산에 대해서는 지급정지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한다.

금융위는 조만간 금융실명법 개정안을 정부 발의안으로 국회에 제출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