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화 시도로 검게 그을린 흥인지문 1층 외벽. /사진=종로소방서

보물 1호 흥인지문 방화범의 구속여부가 10일 결정된다.
10일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이날 오후 장모(43)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다.

앞서 서울 혜화경찰서는 지난 9일 정씨에 대해 공용건조물방화미수·문화재보호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장씨는 9일 오전 1시50분쯤 잠겨있던 흥인지문 출입문을 넘어간 뒤 담벼락에서 라이터로 종이박스에 불을 붙여 방화를 시도한 혐의다.


이날 오전 1시59분 경 ‘흥인지문으로 누군가 올라가고 있다’는 신고를 받은 경찰은 현장에 출동해 종로구청 문화재 경비원과 현장에서 장씨를 검거했다.

함께 진입한 문화재 경비원 2명은 신고 4분 만에 주변에 있던 소화기로 대형 참사를 막았으며 흥인지문 담벼락 일부가 그을렸지만 인명·재산피해는 없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