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현 울산시장. /자료사진=뉴시스

‘아파트 공사 개입’ 의혹과 관련해 울산지방경찰청이 김기현 울산시장 동생 A씨를 대상으로 신청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이에따라 김 시장의 측근 비리를 수사중인 경찰의 수사가 난항을 겪을 전망이다.
울산지방법원 정재욱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지난 30일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 실질심사)에서 김 시장의 동생 김모씨(53)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범죄 혐의에 대한 소명이 충분하지 않으며 도주 또는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다.

A씨는 2014년 울산 북구 지역에서 아파트 건설을 추진한 한 건설업자에게 “아파트 건설 사업권을 확보해 주겠다”며 30억원 규모의 용역계약서를 작성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러나 해당 아파트 부지는 공매를 통해 다른 업체로 넘어가 실제로 금품은 전달되지 않았고 해당 부지를 넘겨받은 다른 업체가 공사를 진행했다.


경찰은 이 사건에 개입된 이들이 모두 김 시장의 측근이라는 점에 주목하고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다. 하지만 A씨에 대한 영장이 기각되면서 이번 수사에 대한 경찰의 동력이 떨어질 수 있다는 분석이 커진다.

자유한국당 측은 연일 A씨에 대한 수사가 지방선거를 앞둔 정치적 의도가 있다고 주장한다. 장제원 자유한국당 수석대변인은 경찰 수사를 비난하면서 "미친개에게는 몽둥이가 약"이라고 말해 구설수에 오르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