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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가 지난 1일 시행됐다. 앞으로 2주택 이상 보유자는 집을 팔 때 양도차익의 최대 62%를 세금으로 내야 한다. 2주택자는 기본세율(6~42%)에 10%포인트, 3주택자 이상은 20%포인트 중과된다. 또 장기보유 다주택자 특별공제도 없앴다. 만약 양도세를 피하려면 8년 이상 임대주택으로 등록, 임대소득세를 내야 한다. 지난해 8·2 부동산대책에서 지정된 서울, 경기 과천·성남·하남·동탄2, 세종, 부산 해운대 등 조정대상지역이 해당한다.
이에 따라 세금을 피하기 위한 부동산거래 급증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2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올 1~2월 전국 주택매매거래는 14만33건으로 전년동기대비 14.8% 늘었다. 최근 5년 평균치와 비교하면 13.9% 증가한 수치다. 특히 서울 아파트거래량은 지난달 1만3814건으로 2006년 조사 이래 3월 기준 최대치를 기록했다.

반대로 매수자는 찾아보기 힘든 상황이다. 서울 강남구 대치동 은마아파트 전용면적 76㎡는 지난해 말 16억원 안팎에서 실거래되다가 최근 1억원 내린 15억원대 초반으로 뚝 떨어졌다. 은마아파트 인근 공인중개사사무소 관계자는 "지난달 매물이 늘면서 76㎡ 15억원 이하 물건도 거래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다만 부동산전문가들은 집값이 급격하게 떨어지지는 않을 것으로 본다.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 수석전문위원은 "집값이 약세를 보일 가능성도 있지만 급락하는 수준은 아닐 것"이라고 내다봤다.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대학원 교수는 "양도세 중과를 피하지 못한 다주택자들이 버티면서 일부 지역은 매물부족 현상이 가격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