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임한별 기자

금융당국이 2013년 하나은행 채용과정에서 청탁에 따른 특혜 채용 등 비리 정황 32건을 무더기로 추가 적발했다. 특히 같은 직무에 대해 남녀 채용인원을 달리 해 커트라인을 차등 적용하는 등 남녀고용평등법 위반 사례도 발견됐다.


금융감독원은 2일 이 같은 내용의 ‘2013년 하나은행 채용 비리 검사 결과’를 발표했다. 금감원은 앞서 지난달 초 최흥식 전 원장이 2013년 하나금융지주 사장 재직 당시 지인 아들의 하나은행 입사에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의혹이 불거지자 특별 검사단을 꾸려 지난 13일부터 이날까지 3주간 하나은행의 2013년 채용 절차 적정성 등을 현장 검사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채용 비리 정황은 총 32건이다. 2013년 하나은행 신입 행원 채용 당시 최종 합격자 229명 중 추천 등에 의한 특혜 합격자가 32명이었다는 것이다.

유형별로는 채용 청탁에 따른 특혜 채용이 16건, 특정 대학 출신을 합격시키기 위한 최종 면접 단계 순위 조작이 14건, 최종 면접에서 순위 조작을 통한 남성 특혜 합격이 2건 등이다.


실제 2013년 당시 하나금융지주 인사팀장이었던 김모씨가 추천한 지원자는 서류 전명 및 실무 면접 점수가 합격 기준이 미달하고 합숙 면접에서 태도 불량 등으로 0점을 받았다. 그러나 최종적으로 합격했다.

최 전 원장의 사퇴의 원인이던 채용 비리 의혹도 사실로 드러났다. 2013년 하나은행 채용 때 ‘최흥식 부사장 추천’으로 표기한 지원자는 서류 전형 점수가 418점으로 합격 기준(419점)에 미달했지만 서류 전형을 통과해 최종 합격했다.

금감원은 채용비리 정황과 남녀고용평등법 위반 소지에 대해 확보된 증거자료 등을 검찰에 수사참고자료로 제공하고 향후 엄정한 수사를 위해 적극 협조할 예정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검찰 수사결과에 따라 위법사항이 확인되면 그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