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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부터 허위·악성 신고에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도입한 가운데, 만우절이었던 지난 1일 전국 경찰에 접수된 허위신고는 10건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해(12건)에 비해 소폭 감소한 수치라고 경찰청은 2일 밝혔다.
올해 허위 신고된 10건은 가정폭력과 살인, 감금, 폭력 등 중대범죄와 관련한 내용이 대부분이었다. 40대 여성은 1일 오후 서울 강동구에서 가정불화로 별거 중인 남편을 괴롭히고자 남편이 보호 중인 3세 아이가 '울고있다'고 경찰에 신고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안전하게 보호 중인 아이를 직접 확인, 허위신고라는 판단에 따라 이 여성을 형사입건했다.

이밖에도 특별한 이유 없이 "내가 사람을 죽였다"고 신고한 40대 여성과 술에 취해 투숙한 모텔이 기억나지 않는다는 이유로 "감금을 당했다. 마약을 했다"고 신고한 20대 남성이 경찰 조사를 받았다. 술에 취해 별거 중인 아내의 집을 방문, 아내가 없다는 이유로 경찰에 "아내를 죽이겠다"고 신고한 60대 남성도 있었다. 경찰은 이 남성을 포함해 총 9건에 대해 즉결심판을 청구했다.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3항 제2호는 6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과료의 형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상습적인 허위신고 등 막대한 경찰력을 낭비하게 할 경우에는 형법 제137조(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의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도 있다.

경찰은 만우절에 걸려오는 허위신고를 근절하기 위해 이달부터 허위·악성신고에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적용해 강력 처벌할 방침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호기심이나 장난, 사적인 불편·불만 해소 등을 이유로 112에 허위로 신고할 경우 결국 위험에 처한 우리 가족이나 이웃이 제때 도움을 받지 못하게 되기 때문에 불필요한 경찰출동 요청은 자제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