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나 무면허 운전자 뿐 아니라 뺑소니 운전자도 다음달 29일부터 최대 400만원의 사고부담금을 물게 된다. 

뺑소니 사고부담금. 뺑소니 운전자. /자료사진=뉴스1

금융감독원은 이런 내용을 담은 보험업 감독업무 시행세칙을 변경한다고 오늘(2일) 예고했다.
변경된 시행세칙을 보면 자동차보험 표준약관의 사고부담금 규정을 바꿔 뺑소니 운전자가 검거되면 음주·무면허 운전자와 마찬가지로 대물사고 100만 원, 대인 사고 300만원의 사고부담금을 물리기로 했다.

현행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자배법)과 자동차보험 표준약관은 음주나 무면허 운전자에 대해 사고부담금 제도를 운영 중이다. 사고 보상 시 보험회사는 운전자에게 대물사고 100만원, 대인사고 300만원의 사고부담금을 부과한다.


그러나 뺑소니 운전의 경우 음주·무면허 운전과 마찬가지로 피해자의 생명을 위태롭게 하는 '중대 범죄'임에도 사고부담금이 없어 형평성을 저해한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이에 금감원은 뺑소니 운전자가 검거된 경우 사고부담금을 부과토록 개정된 자배법을 반영, 자동차보험 표준약관의 사고부담금 규정을 개정한다는 방침이다. 사고부담금 부과액은 음주·무면허 운전 사고와 동일하게 적용한다.

또 외제차로 보험에 가입하고 보상받을 때 차량 가격을 보험사가 자체적으로 정한 기준이 아닌 보험개발원이 만든 공통 기준에 따르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지금까지는 외제차로 자차담보 보험에 가입할 경우 차량가액을 보험사가 자체적으로 정하고, 보상할 때도 보험회사가 정한 감가상각률을 반영해 보험금을 산정한다. 이 과정에서 일부 보험회사는 감가상각률을 너무 높게 적용해 전손보험금 관련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가 생겨 왔다.

금감원은 이에 따라 외제차도 보험가입 및 보상 시 보험개발원 차량 기준가액표를 공통으로 적용하기로 했다. 차량 기준가액표에 없는 차종은 보험개발원이 정한 차량가액 산정기준과 감가상각 기준에 따라 산정하기로 했다.


금감원은 이번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수렴을 거쳐 다음 달 29일부터 개정 자동차보험 표준약관을 시행할 계획이다.

금감원은 "뺑소니 운전자에게 사고부담금을 부과해 경각심을 올리고 외제차의 보험가액 적용방식을 합리적으로 개선해 보험금 관련 분쟁을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