액정 표시장치 제조업체 지디는 최근 한국거래소의 상장 폐지 통보에 대해 이의신청을 제기했다고 2일 공시했다.

거래소는 지난달 22일 지디의 감사보고서 제출 공시에서 감사인의 감사의견 ‘감사범위제한으로 인한 의견거절’에 대해 상장폐지 사유를 통보했다. 거래소에 따르면 ‘감사범위제한으로 인한 의견거절’은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38조에 의해 상장폐지 사유에 해당된다.


이와 관련해 지디는 같은 규정 내 제33조의 4에 의거해 이의신청을 제출했다. 이에 거래소는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 기업심사위원회를 개최해 상장폐지여부를 심의해야 한다. 이어 거래소는 심의일로부터 3일(매매일 기준) 이내에 상장폐지여부를 결정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