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희정 전 충남지사. /사진=임한별 기자

검찰이 안희정 전 충남지사(53)에 대한 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 앞서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은 한 차례 기각된 바 있다.
서울서부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검사 오정희)는 안 전 지사에 대한 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고 2일 밝혔다. 검찰은 "혐의가 소명되고 이로 인한 (피해자의) 육체적·정신적 피해가 심대한데다 온라인을 중심으로 2차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등 사안이 중하다"며 "여기에 증거인멸 정황 또한 인정할 수 있어 영장을 다시 청구한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김씨를 지원하는 전국성폭력상담소협의회(전성협)는 검찰 압수수색 전 도청에 있던 김씨의 업무용 휴대전화 기록이 삭제되고 유심칩이 교체됐다며 안 전 지사 측의 증거 인멸 의혹을 제기한 바 있다. 

구속영장 청구서에 적시된 혐의는 지난번과 마찬가지로 수행·정무비서였던 김씨에 대한 피감독자 간음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강제추행 등 3개이고, 범죄항목은 총 10개다.


한편 지난달 28일 법원은 “안 전 지사가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거나 도주할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