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2월27일 신생아 사망 유가족대표 조성철(왼쪽)씨가 유가족 입장문 발표를 마치고 병원 관계자에게 공개질의서를 전달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지난해 이대목동병원에서 신생아 4명이 집단 사망한 사건과 관련해 의료진 3명이 4일 구속됐다. 

서울남부지법 이환승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새벽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를 받고 있는 신생아중환자실 주치의 조수진 교수와 박모 교수, 수간호사 A씨에 대해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증거인멸과 도주우려가 없는 6년차 간호사 B씨에 대해선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의료진의 구속에 대해 3일 대한의사협회와 이대목동사건 대책위원회 간호사(대책위)는 연이어 기자회견을 열고 "시스템 상의 문제를 개인에게 돌리고 있다. 주사액 성분 변질의 책임을 의료진에게 전가해선 안 된다"며 불구속 수사를 촉구했다.
이에 대해 유가족 대표인 '하빈이 아빠' 조성철씨는 "정말 비상식적인 주장"이라며 "하나만 어겨서 우리 아이들이 사망한 것이 아니라, 너무 많은 지침을 (의료진들이) 어겼다"고 밝혔다.

조씨는 "의사의 죄가 있고 없고를 규정하는 것은 의도의 문제가 아닌, 지침규정을 지켰는지 여부"라고 말했다. 

앞서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부검 결과와 질병관리본부의 조사를 바탕으로 신생아들의 사망 원인을 시트로박터 프룬디균(Citrobacter freundii) 감염(패혈증)으로 보고 있다고 발표했다.  

한편 의료계는 수액 줄이나 필터가 감염 경로일 확률이 높다며 질병관리본부 등의 정부 기관에 관리의 책임이 있다고 주장해왔다.

경찰은 조만간 수사를 마무리하고 사건을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