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행비서를 위력으로 성폭행한 혐의 등을 받는 안희정 전 충남지사가 4일 오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사진=뉴스1

성폭행 혐의를 받는 안희정 전 충남지사(53)가 4일 두번째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해 소명을 마쳤다. 

서울서부지법 박승혜 영장전담판사는 이날 오후 2시쯤부터 오후 4시40분쯤까지 안 전 지사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했다. 안 전 지사는 심사를 마친 뒤 오후 4시59분께 검찰 차량을 타고 서울 남부구치소로 이동했다.

영장심사를 마치고 나온 안 전 지사는 '어떤 내용을 진술했는지' '혐의를 인정했는지' 등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사안의 특성상 법정과 검찰 조사에만 말씀드리겠다. 그것이 옳은 것 같다"고 말했다. 

앞서 안 전 지사는 오후 1시50분쯤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면서 기자들의 질문에 "달리 드릴 말씀이 없다. 법정에서 말씀드리겠다"라며 "죄송합니다"라고 밝혔다. 
안 전 지사의 구속 여부는 이날 밤 늦게 또는 다음날(5일) 새벽 결정될 전망이다. 안 전 지사는 남부구치소에서 굘과를 기다리다가 구속영장이 발부되면 바로 수감되고, 기각될 경우 귀가 조치된다. 

앞서 지난달 28일 안 전 지사에 대한 영장심사를 심리했던 곽형섭 서울서부지법 영장전담판사는 오후 2시부터 약 1시간35분가량 심사를 연 뒤 당일 오후 11시20분쯤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했다. 

당시 법원은 증거인멸·도주의 우려가 없고 피의자 방어권을 지나치게 제한한다며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했지만, 검찰은 증거인멸 정황과 사안의 중대성을 보여주는 증거를 보강해 2일 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

안 전 지사는 자신의 수행비서이던 김지은(33)씨를 지난해 6월부터 올해 2월까지 4차례 성폭행하고 수차례 성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자신이 설립을 주도한 싱크탱크 '더좋은민주주의연구소'(더연) 직원 A씨를 2015~2017년 4차례 성추행하고 3차례 성폭행한 의혹도 있다. 다만 A씨와 관련된 혐의는 이번 영장청구에 포함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