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KISO) 부동산매물클린관리센터에 따르면 올 1~3월 접수된 부동산 허위매물 신고 접수 건수는 총 2만 6375건이다. 이는 전년 같은 기간 신고 접수 건수인 7557건의 3배를 훌쩍 넘는 수치다.
유형별로 살펴보면 ▲중개업소가 허위매물로 인정하고 자율적으로 노출종료를 한 건수가 2만4834건 ▲중개업소가 정상매물이라고 답했지만 현장 검증에서 허위매물로 확인된 건수가 171건에 이르러 전체 신고 건수 중 약 95%가 허위매물인 것으로 드러났다.
이처럼 허위매물이 급증한 주된 배경으로는 최근 부동산 가격이 급등한 틈을 타 시세 차익을 극대화하려는 ‘호가담합’이 성행한 데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실제로 올 1~3월 신고 건수 중 ‘신고 과열지역’(월 300건 이상 신고 접수 지역)의 신고 건수는 1만3654건으로 전체 신고 건수 중 절반 이상을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허위매물 급증의 또 다른 원인으로는 중개업소에서 시세보다 가격을 낮춰 등록해 수요자를 유인하는 이른바 ‘미끼매물’ 이슈가 꼽힌다. 최근 부동산시장이 침체를 겪으면서 중개업소 간 경쟁이 심화돼 미끼매물 역시 꾸준히 성행하는 것으로 보인다.
KISO 관계자는 최근 부동산시장이 침체 국면에 들어서면서 호가담합, 미끼매물 이슈로 허위매물 신고가 급증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이 관계자는 “현행 공정거래법상 담합 행위의 주체는 사업체나 사업체 단체로 한정돼 있어 호가담합 이슈를 법적으로 처벌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신고 급증 지역, 가격 폭등 지역의 경우 경고 문구를 띄우는 등 자율규제 차원에서 소비자 피해를 막기 위한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