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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인상에 의한 인건비 부담 완화를 위해 정부가 공공기관에 납품하는 중소기업들의 제품 단가에 임금 상승분을 반영키로 했다.

정부와 여당은 5일 당정협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중소기업 납품단가 현실화 방안을 발표했다. 올해 최저임금 16.4% 인상으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을 위해 정부가 마련한 인건비 완화 방안이다.
정부는 중소제조업 직종별 임금 조사를 기존 연 1회에서 연 2회로 확대한다. 최저임금 인상으로 중소기업의 인건비 부담이 커진 만큼 조사 횟수를 늘려 실태를 파악하겠다는 것이다.

인건비 상승분 반영 시기도 '즉시'로 개선됐다. 정부는 공공기관에 납품하는 중소기업의 제품 가격을 책정할 때 인건비 상승분을 반영한다. 그러나 기존에는 임금 조사가 끝난 지 4개월 후 조사 결과를 반영했다.


인건비 상승했다는 조사 결과 나와도, 중소기업은 이 결과 반영까지 4개월을 기다려야 했던 셈이다.

'즉시 반영'으로 개선됨에 따라 중소기업은 최저임금 인상 부담을 완화할 것으로 정부는 기대하고 있다.

정부 관계자는 "올해 최저임금 인상으로 공공조달과 민간하도급 시장에서 중소기업의 인건비 부담은 증가하는 구조였다"며 "이번 방안으로 인상 부작용을 최소화하면서 단순 노무 같은 저임금 계층에 임금 인상의 온기가 확산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