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성추행 사건 진상규명 및 피해회복 조사단' 단장을 맡은 조희진 서울동부지검장/사진=뉴시스
부하 성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의정부지검 고양지청 소속 김모 부장검사가 1심에서 징역형을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3단독 박주영 판사는 11일 김 부장검사의 강제추행 혐의 선고공판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에 따라 구속 상태였던 김 부장검사는 석방됐다.

김 부장검사는 올해 1월과 지난해 6월 노래방에서 부하 직원에게 강제 키스를 하는 등 2명을 성추행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사건은 창원지검 통영지청 소속 서지현(45·33기) 검사의 폭로 이후 꾸려진 '검찰 성추행 사건 진상규명 및 피해회복 조사단'(단장 조희진 서울동부지검장)의 '1호 기소' 사례이다.

서 검사는 지난 1월 말 JTBC '뉴스룸'에 나와 자신이 서울북부지검 소속이었던 2010년 10월30일 한 장례식장에서 선배 검사가 자신을 성추행하고 이후 인사 불이익을 줬다고 털어놨다. 이후 선배 검사는 안태근(52·20기) 전 검사장으로 드러났다.

이를 계기로 출범한 검찰 성추행 진상조사단은 전수조사 과정에서 김 부장검사의 혐의점을 포착해 지난 2월 구속기소했다.


대검찰청은 지난달 7일 법무부에 김 부장검사 '해임'을 청구했다. 해임은 가장 높은 수위 수위의 징계로 대검은 그 전날 열린 감찰위원회 권고 의견에 따라 이같이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