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웃 반려견 식용 삼은 60대 입건/사진=뉴스1 DB
이웃이 키우던 반려견을 잡아먹은 60대가 입건됐다. 심지어 가까운 사이였던 견주의 아버지를 ‘같이 먹자’고 초대한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안기고 있다.
10일 경기 평택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9일 오후 8시쯤 A씨(30·여)는 “키우던 반려견을 잃어버렸는데 반려견을 잡아먹은 사람이 있다”라고 경찰에 신고했다.

A씨는 지난달 5일 평택시 청북읍 일대에서 반려견 ‘꿀이’(웰시코기·2세)를 잃어버린 뒤 현수막을 내걸고 반려견을 찾고 있었다.


그러던 중 한 시민으로부터 “현수막에 내걸린 개를 누가 잡아먹었다”라는 제보를 받은 뒤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 확인 결과 가해자는 A씨의 집과 불과 200여m 떨어진 곳에 사는 B씨(64)로 밝혀졌다.

B씨는 출동한 경찰관에게 "집 마당에서 심하게 짖어 돌멩이를 던졌는데 기절해 전깃줄로 목을 졸랐다"라며 "죽은 개로 만든 음식은 자신은 먹지 않고 다른 사람들에게 나눠줬다"라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A씨는 인터넷 포털사이트에 B씨의 만행을 고발하는 글을 올렸다. A씨는 가해자 B씨가 가까운 이웃이며, 반려견을 보면 연락을 주겠다면서 거름 뿌리는 일을 도와달라고 청했다고 밝혔다.


나아가 자신의 아버지에게 (개고기를) 먹으러 오라고 했다며 울분을 토했다. A씨는 이처럼 충격적인 전말을 밝힌 뒤 글의 말미에서 "이런 일이 더 이상 일어나지 않게 공론화하고 싶다"고 말했다.

A씨는 지난 10일 청와대 국민청원 페이지에 ‘도와주세요. 저희 개가 이웃에게 처참히 죽임을 당했습니다’라는 글을 올리고 동물보호법 강화를 요청했다. 11일 오후 1시 현재 이 청원은 6032명이 참여한 상태다.

경찰은 재물손괴 혐의로 B씨를 입건할 예정이다. 또 반려견을 죽인 방법 등에 따라 동물보호법 혐의로 추가 적용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