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희정. /사진=임한별 기자

검찰이 수행 비서 등을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는 안희정 전 충남지사에 대해 ‘피감독자 간음’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했다. 서울서부지검은 안희정 전 충남지사(53)를 형법상 피감독자간음·강제추행,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혐의로 기소했다고 오늘(11일) 밝혔다.

피해자는 비서였던 김지은씨 1명이다. 또 다른 고소인 A씨에 대해서는 불기소 처분을 결정했다. 검찰 관계자는 "두 번째 피해자의 경우 증거불충분으로 기소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서울서부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검사 오정희)는 안 전 지사의 수행비서였던 김지은씨(33)의 고소로 안 전 지사의 성폭행 의혹에 대한 수사를 진행해왔다.
김씨는 지난달 5일 "안 전 지사가 지난해 6월부터 올해 2월까지 러시아, 스위스, 서울 등에서 4차례 성폭행하고 수시로 성추행했다"며 폭로한 뒤 다음날 안 전 지사에 대해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간음·추행 혐의로 고소장을 냈다.

지난달 14일에는 '더좋은민주주의연구소'(더연) 직원 A씨가 "2015~2017년 사이 4차례 성추행과 3차례 성폭행 등을 당했다"며 안 전 지사를 고소했다. 더연은 안 전 지사의 주도로 설립된 싱크탱크다.


이와 관련 안 전 지사는 두차례에 걸쳐 검찰 조사를 받았다. 검찰은 안 전 지사가 지난달 9일 자진 출석하며 1차 조사를 벌였고 지난달 19일에는 정식으로 소환해 20시간 넘게 조사한 뒤 돌려보냈다. 안 전 지사는 검찰 조사에서 성관계는 있었으나 위력이나 위계에 의한 강제성이 있는 성폭행은 아니라는 입장을 고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지난달 23일과 이달 2일 안 전 지사의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모두 기각됐다. 검찰은 "수사에 제약이 불가피하다"면서도 이후 구속영장을 재청구하지 않고 수사를 이어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