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증평군의 한 아파트에서 딸과 함께 숨진 A씨(41·여)의 차량을 매각한 뒤 출국한 여동생 B씨(36)가 경찰 출석을 거부했다.
12일 괴산경찰서에 따르면 카카오톡을 통해 '11일 귀국해 자진 출석하겠다'고 했던 B씨가 입국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경찰은 법무부 출입국에 B씨가 입국할 경우 통보해달라고 요청했다. 경찰은 B씨의 입국을 대비해 체포 영장도 신청할 방침이다.
그동안 경찰은 B씨가 A씨의 부탁을 받고 차량을 매각했을 가능성과 A씨가 숨지기 전 B씨가 차를 팔았을 가능성, A씨가 숨진 후 B씨가 차를 매각했을 가능성 등을 열어놓고 수사해왔다.
B씨는 지난 1월2일 A씨 소유의 SUV 차량을 중고차업체에 1350만원에 판 뒤 이 차에 설정된 저당권을 풀지 않고 다음 날 인도네시아로 출국했다. 차량에 저당이 잡힌 것을 모르고 매입한 중고차 업자는 1월 중순 A씨와 동생을 괴산경찰서에 사기 혐의로 고소했다.
한편 경찰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의뢰한 A씨의 유서 필적감정 결과도 이르면 이번 주 나올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통화 내용과 필적 감정 결과 등에서 타살 정황 등이 나오지 않으면 모녀가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으로 보고 수사를 종결한다는 계획이다.
앞서 지난 6일 오후 5시15분쯤 충북 증평군의 한 아파트에서 A씨와 딸이 숨진 채 발견됐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부검 결과 A씨는 경부 자창, 독극물 중독에 의해 숨진 것으로 드러났다. 집안에서 함께 발견된 유서에는 '아이가 자꾸 아빠를 찾는다. 남편이 숨진 뒤 너무 힘들다'는 내용이 담겨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