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 기흥캠퍼스 전경. 사진=삼성전자 제공
한국경영자총연합회는 고용노동부의 삼성 반도체 및 디스플레이 작업환경 보고서 공개와 관련해 “기업의 경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은 최소한 보호돼야 한다”고 16일 밝혔다.
경총은 입장 자료를 통해 “생산시설 구조, 장비 배치, 화학제품명과 같은 정보는 산재 입증과 관련이 없을 뿐만 아니라 경쟁사에서 생산 노하우를 추정할 수 있는 민감한 정보이기 때문에 공개 대상에서 제외하는 정책적 균형감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반도체·디스플레이 기술은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상 국가 핵심기술로 보호받고 있는 상황”이라며 “한국·중국 간 기술격차는 초고집적 반도체 기술에서 2~3년의 기술격차가 있을 뿐 대부분은 1~2년으로 단축된 상황에서 관련 정보가 유출될 경우 국가적으로 막대한 손실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했다.


따라서 각종 안전보건자료의 공개 여부를 판단할 때는 국가안보나 국민경제에 미치는 파급 효과, 제품의 국내외 시장점유율, 국가 간 기술격차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다.

경총은 또 국회에 계류 중인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과 관련해 “작업환경측정보고서 외에도 공정안전보고서,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안전보건진단보고서 등 광범위한 안전보건자료의 제공을 명시하고 있어 이들 법안이 통과될 경우 기업과 관련 산업의 경쟁력 약화가 가중될 것으로 우려된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경총은 안전보건자료 공개에 있어 정책적·제도적 보완조치가 필요하다며 ▲자료 요청자 범위를 산업재해 신청 근로자 또는 유족으로 제한 ▲자료 요청 사유를 근로자 자신의 질병과 업무관련성 입증하기 위한 경우로 한정 ▲안전보간자료 내용 중 생산공정 상황 추정 자료 제외 ▲산재 입증 외 기타 용도 사용 금지 및 외부 유출 처벌 금지 규정 마련 ▲국가 핵심 기술 보유 사업장 공개 시 판단 기준 강화 등을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