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5일부터 사회복지사 자격관리가 한층 강화되고 북한이탈주민도 사회복지사들의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사진=뉴스1

올해부터 사회복지사 자격관리가 더욱 강화되고 북한이탈주민도 사회복지사들의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사회복지사 자격관리 강화와 북한이탈주민 사회복지사업 지원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개정 사회복지사업법이 오는 25일부터 시행된다고 23일 밝혔다.

우선 사회복지기관에서 근무하는 고등학교 졸업 학력자가 일정시간 교육을 이수하면 취득할 수 있었던 3급 사회복지사 자격이 폐지된다. 사이버대학, 학점은행제 등 활성화로 2급 사회복지사 취득이 쉬워지면서 3급 사회복지사에 대한 수요와 공급이 적은 현실을 고려했다.


대신 현재 3급 사회복지사 자격을 가지고 있거나 올해 말까지 3급 사회복지사를 취득하는 사람은 자격증이 유지된다.

정신질환 탓에 독립적으로 일상생활을 할 수 없는 사람은 사회복지사 자격을 유지할 수 없게 된다. 단 전문의가 정신질환이 있음에도 사회복지사로 활동을 할 수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자격을 유지할 수 있다.

또 북한이탈주민 보호와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이 사회복지사업법에 포함돼 북한이탈주민도 사회복지사업법의 대상자가 된다.


이외에도 대통령이 사회복지사업 관련 법률을 추가토록 해 사회복지사업 범위가 넓어지는 계기가 마련됐다.

자세한 사항은 25일부터 국가법령정보센터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 복지부는 시·도, 관련 단체 등에 개정사항 준수에 대한 당부를 전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