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 /사진=뉴시스

문재인 대통령은 24일 국회가 '국민투표법'을 개정하지 않아 6·13지방선거와 개헌 동시투표가 무산된 것에 강한 유감을 드러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국민투표법이 끝내 기간 안에 개정되지 않아 지방선거와 개헌 국민투표의 동시 실시가 무산되고 말았다"며 "이로써 이번 지방선거 때 개헌을 하겠다고 국민에게 다짐했던 저의 약속을 지킬 수 없게 됐다"고 전했다. 

앞서 문 대통령은 지난달 26일 대통령 개헌안을 발의했고 현행 헌법에 따라 국회는 공고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개헌안 의결을 해야 했다.

하지만 국회가 헌법불합치 판정을 받은 '국민투표법' 개정안 처리에 실패하면서 대통령 개헌안의 국회 의결 과정 자체가 무의미해졌다.

6월 지방선거와 개헌 동시투표는 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기도 하다.
이와 관련 문 대통령은 "지방선거 동시개헌은 저 뿐만 아니라 우리 정치권 모두가 국민에게 했던 약속"이라며 "이를 없던 일처럼 넘기고, 이전에 위헌법률이 된 국민투표법을 방치하고 있는 것도 제 상식으로는 납득할 수 없는 일" 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문 대통령은 "대통령 개헌안은 대통령과 정부의 권한 축소를 감수한 ‘국민’을 위한 것"임을 재차 강조하며 "각 부처별로 개헌안의 취지를 반영한 제도와 정책을 적극적으로 마련하고 추진해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문 대통령은 본인이 발의한 개헌안에 대해 오는 27일 남북정상회담 이후 심사숙고해 결정하겠단 뜻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