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행비서 음주운전. /자료사진=뉴시스

자유한국당 국회의원을 태운 차를 운전하던 수행비서가 음주운전에 적발됐다. 서울 방배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22일 오전 10시30분쯤 서초구 방배초등학교 앞 도로에서 수행비서 신모씨(39)가 자유한국당 모 의원을 태운 채 승합차를 운전하다가 음주단속에 적발됐다.

경찰에 따르면 음주 측정 결과 신씨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0.116%로 면허취소 수준이 나왔다.

다만 신모씨는 결과를 믿지 못하겠다며 채혈을 요구했고, 경찰은 체혈결과 음주가 확인되면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입건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채혈 조사에 통상 10일 정도가 걸리므로 그 이후에 음주 운전 여부를 판단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그 후 신씨를 불러 조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경찰은 동승자인 모 의원이 음주운전을 방조했는지 여부 등도 조사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