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봄 암페타민 밀반입. /사진=청와대 국민청원 페이지 캡처

PD수첩이 걸그룹 2NE1 출신 박봄의 암페타민 밀수입 사건을 재조명한 가운데 재조사를 청원하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등장했다. 오늘(25일) 청와대 홈페이지에는 “전 2NE1 멤버 박봄씨의 암페타민 사건 관련 재조사 청원합니다”라는 글이 올라왔다.
이 청원인은 “2018년 4월 24일자 MBC ‘PD수첩’을 보신 분들이라면 재조사의 필요성을 충분히 공감하셨을 것”이라며 “사건 당시에서 참 말이 많았던 걸로 기억하는데 재수사를 해보면 무언가 많이 터져 나올 것으로 사료된다”고 의견을 냈다.

또 다른 청원인 역시 “박봄 마약밀수 사건 재수사”라며 청원글을 올렸다. 그는 “‘PD수첩’을 보면 일반 국민들은 이해할 수 없는 처분을 받았다. 유명 연예인이라 해서 마악을 밀수해도 처벌을 면한다는 건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이어 “공정한 사회가 되려면 신분이나 지위를 따지지 않고 법 앞에 공정해야한다고 생각한다. 당시 수사 라인 재수사하여 엄중한 처벌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지난 24일 방송된 ‘PD수첩’에서는 검찰 개혁 2부작 중 두 번째 편 ‘검사 위의 검사, 정치검사’를 방송하면서 박봄이 미국에서 암페타민 82정을 밀수입했으나 입건유예 처분을 받은 것에 대해 다뤘다.

박봄은 지난 2010년 미국에서 암페타민이 함유된 아데랄 82정을 밀수입했다가 입건유예 처분을 받은 바 있다. 암페타민은 각성제 중 하나로 피로와 식욕을 낮추는 약물로 우리나라에서는 향정신성의약품으로 분류돼 허가를 받지 않고 복용할 경우 불법이되는 약물이다.


당시 박봄은 우울증 치료가 목적이었다고 주장했으며 기소가 되지 않고 입건유예가 됐다. 이에 배승희 변호사는 'PD수첩'과의 인터뷰에서 "(박봄이)대리처방을 받았고 젤리로 보이기 위해 통관 절차를 했다는 점을 보면 치료 목적이었다는 부분은 일반적인 사건에서는 납득하기 어려운 면이 있다"고 지적했다.

또 비슷한 시기에 치료를 목적으로 암페타민 29정을 반입했던 삼성전자 직원은 구속 기소된 사실을 전하며 박봄 사건과 비교하기도 했다.

조수연 변호사 또한 "박봄 사건은 정말 이례적"이라며 "그런 케이스는 없다. 반드시 입건해서 정말 피치 못할 사정이 있으면 그래도 공판을 해서 최소한 집행유예 정도는 받게끔 하는 것이 정상적인 처리 사건"이라고 의견을 밝혔다.

'PD수첩'에 따르면 당시 인천지검 수사라인에는 2014년 길가에서 음란행위를 하다 경찰에 검거돼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김수창 전 제주지검장, 별장 성접대 사건의 핵심인물인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