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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축은행에 시중은행 수준의 예대율 규제가 도입된다. 저축은행은 2020년에 110% 이하, 2021년부터는 100% 이하로 예대율을 맞춰야 한다. 저축은행이 고금리 대출로 폭리를 취한다는 판단에 따른 조치다.
금융위원회는 저축은행의 과도한 대출 확대를 방지하고 건전성을 높이기 위해 예금잔액 대비 대출잔액 비율 예대율을 2021년까지 100% 이하로 규제한다고 26일 밝혔다.

2019년까지 유예 기간을 두고 2020년 110%, 2021년엔 예대율을 100% 이하로 규제한다. 예대율 산정 때 대출금에서 정책상품(사잇돌대출·햇살론)은 제외하며 고금리대출에 가중치를 부여해 예대율을 산정키로 했다. 시중은행은 2012년부터, 상호금융권은 2014년부터 100% 이하로 관리하도록 규제받고 있다. 저축은행에 적용되는 예대율 규제는 없었다.


금융위에 따르면 저축은행의 평균 예대율은 2012년 75.2%까지 떨어졌지만 이후 계속 상승해 지난해 말 100.1%를 기록했다. 구조조정기 이후 영업을 회복하는 과정에서 대출이 많이 증가한 데다 최근 개인사업자 대출도 많이 늘어난 영향으로 금융위는 분석했다. 지난해 예대율이 100% 이상인 저축은행은 전체 79개사 가운데 34곳이었다. 이중 3곳은 120%를 초과했다.

예대율 규제를 도입하면 2020년 말까지 2~5개 저축은행에서 200억원에서 최대 2000억원 수준의 대출이 줄어들 것으로 당국은 추정했다.

당국은 다음달 초 관련 규정 개정안 입법예고 후 의견수렴을 거쳐 올해 안으로 관련 규정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