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원생 성폭행. /자료사진=뉴스1

이웃집 유치원생을 성폭행한 남성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창원지법 마산지원 형사부(부장판사 김원수)는 오늘(27일) 유치원생 여자아이를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54)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또 위치추적 장치부착 20년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80시간 이수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이웃집 유치원생 아이가 혼자 있는 상황을 이용해 반사회적 범죄를 일으키고 피해자와 그 가족들이 엄벌을 요구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중순쯤 경남 창원에서 주말 낮시간에 놀이터에서 놀던 유치원생을 자신의 차로 데려가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당시 술에 취해 기억이 잘 나지 않는다”며 혐의를 부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