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시내 한 아파트 밀집 지역. /사진=뉴시스 DB
서울 개별주택 공시가격이 전녀 대비 7%가량 올랐다.
30일 서울시에 따르면 25개 자치구청장이 결정·공시한 단독·다가구 등 2018년 개별주택 공시가격이 지난해보다 평균 7.32% 상승했고 이는 같은 기간 전국 상승률 5.12% 보다 높은 수준이다.

서울시 단독주택 등 총 개별주택 수는 약 31만5000호로 지난해보다 8946호가 감소했는데 이는 기존 단독주택 등 멸실 후 재개발·재건축사업 및 임대를 목적으로 하는 도시형생활주택(다세대) 등 공동주택이 증가함에 따른 것으로 파악됐다.


최다 감소 3개구는 ▲영등포구(1206호) ▲은평구(939호) ▲양천구(801호), 최소 감소 3개구는 ▲용산구(43호) ▲중구(73호) ▲성동구(94호)다.

특히 개별주택 공시가격 100억원 초과 단독주택은 전년도 8개호에서 21개호로 2배 이상 증가했다. 또 100억원 초과 상위 10개호의 평균 상승률은 13.12%로 서울시 전체 개별주택 상승률의 2배에 이른다.

종합부동산세 대상인 9억원 초과주택은 1만6042호로 전년 점유율(4.12%) 대비 5.09%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자치구별 개별 주택가격 상승률 현황. /자료=서울시
25개 자치구 가운데는 홍대주변 상권 확대와 경의선 숲길조성에 따른 주변지역 활성화에 힘입어 마포구가 10.96%로 가장 높은 상승률을 보였다. 마포구 다음으로 상승률이 높은 자치구는 강남구(9.73%), 성동구(9.55%)가 뒤를 이었다.
반대로 상승률이 가장 낮은 3개구는 노원구(4.58%), 도봉구(4.94%), 중랑구(4.96%)로 조사됐다.


한편 개별주택 공시가격은 재산세 등 지방세 부과 및 종합부동산세 등 국세 부과시 과세표준이 되고 기초연금이나 기초생활보장 등 수급권자를 정하는데도 기초자료로 활용된다.

개별주택가격에 이의가 있는 주택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열람기간 동안 구청 세무부서 및 동주민센터에 비치된 이의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하거나 국토교통부 부동산통합민원 홈페이지에 접속해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처리결과는 이의신청 만료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통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