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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헤지펀드 엘리엇이 우리정부를 상대로 ‘투자자-국가 간 소송(ISD)’ 절차에 돌입했다. 삼성물산의 합병 과정에 정부가 부당개입했다는 이유에서다.
엘리엇은 2일 “엘리엇은 대한민국 전임 정부가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에 부당하게 개입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손해의 배상과 관련 대한민국 정부를 상대로 협상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엘리엇은 “전임 정부 및 국민연금공단의 행위는 한미 자유무역협정을 위반한 것으로 엘리엇에 대한 명백하게 불공정하고 불공평한 대우에 해당된다”고 주장했다.


특히 “합병을 둘러싼 스캔들은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과 형사 소추로 이어졌고 법원에서는 삼성그룹 고위 임원, 전 보건복지부 장관, 전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장에 대한 형사 재판과 유죄 선고가 이어졌다”며 “엘리엇과 다른 삼성물산 주주들이 불공정한 손해를 입었다는 게 합병 이후 명백히 드러난 사실관계”라고 강조했다.

ISD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 반영된 분쟁 해소절차로 외국인 투자자가 투자국의 법령이나 제도 등으로 피해를 봤을 때 국제 소송을 통해 손해배상을 받도록 하는 제도다.

중재의향서 제출 3개월 뒤부터는 정부를 제소할 수 있다. 앞서 엘리엇은 지난달 13일 법무부에 ‘중재의향서’를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엘리엇은 정부가 3개월 내에 협상에 응하지 않을 경우 곧바로 ISD를 제기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