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가 시행된 지난 한달 동안 부동산시장은 가파른 하락세를 보였다. ‘부동산 불패신화’로 불리던 서울 강남4구(서초·강남·송파·강동) 집값이 휘청이면서 규제여파를 실감케 했다. 앞으로 이런 현상이 더욱 심화되면 양도세를 피하기 위한 절세전략이나 임대사업자 등록이 활발해질 전망이다.
◆안팔자니 보유세, 팔자니 양도세
한국감정원이 지난 2일 발표한 ‘4월 전국주택가격 동향조사결과’에 따르면 지난달 강남4구 집값은 0.20% 올라 전달 상승률인 0.73%의 3분의1에도 못미쳤다. 강남4구 집값 상승률은 지난해 ‘8·2 부동산대책’ 직후인 9월 -0.05%를 기록한 지 7개월 만에 최저치로 떨어졌다.
전국적으로는 집값 둔화가 더욱 심했다. 전국 집값 상승률은 지난달 0.06%를 기록해 지난해 3월 이후 1년1개월 만에 최저수준을 보였다.
특히 최근 몇년간 부동산시장 ‘로또’로 불리던 재건축아파트값까지 떨어진 것은 충격적이란 반응이다. 부동산114에 따르면 4월 마지막 주 서울 재건축아파트 매매가는 전주대비 0.03% 하락했다. 8·2 대책 이후인 9월 0.12% 떨어진 지 8개월 만에 처음으로 하락했다. 강남4구의 경우도 서초구만 제외하고 강남(-0.04%), 송파(-0.03%), 강동(-0.12%) 순으로 떨어졌다.
아파트 거래량도 급감했다. 4월 마지막 날인 30일 서울부동산정보광장 조사 결과 서울 아파트 거래건수는 한달 동안 5847건을 기록, 전달인 3월 1만3935건의 42%에 그쳤다. 집값 상승세 둔화는 양도세 중과 조치가 가장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강여정 한국감정원 주택통계부장은 “서울의 가격 선도지역이던 강남4구가 그동안 급등에 따른 피로감에 금융비용 증가, 재건축 규제, 양도세 중과 등의 정책효과가 맞물려 상승세가 위축됐다”고 분석했다.
◆양도세 중과는 조정대상지역에 국한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 수석전문위원은 “양도세를 무겁게 매기더라도 안팔면 세금을 안내지만 보유세는 말 그대로 갖고만 있어도 세금을 내야 하기 때문에 부담이 클 수밖에 없다”며 “더욱이 고가자산은 근로소득이 없는 고령자들이 보유한 경우가 많아 압박이 클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정부의 양도세 중과조치에 따라 지난 4월1일 이후 1세대 2주택 이상 보유자는 양도할 경우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고 1세대 2주택자 16∼52%, 1세대 3주택자 이상 26∼62%의 양도세율을 적용한다. 양도세 중과는 매도할 주택이 조정대상지역에 소재한 경우 적용한다. 정부가 지정한 조정대상지역은 서울과 경기 과천·성남·하남·고양·광명·남양주·동탄2, 부산 해운대·연제·동래·부산진·남·수영구·기장군, 세종이다.
①동거 중인 가족이 ‘1세대’
양도소득세 중과는 1세대 2주택 이상 보유자에게 적용한다. 주택 수는 개인별이 아닌 세대별로 본인과 배우자 소유의 주택뿐 아니라 동거 중인 직계존비속과 배우자, 형제·자매의 주택도 포함한다. 즉 세법상 동일세대원이 보유한 주택을 모두 포함한다. 따라서 세대를 분리시키면 주택 수를 줄이고 양도세 절세가 가능하다.
②고가주택만 양도세 부과
수도권·광역시·특별자치시의 군·읍·면은 양도 시 공시가격이 3억원 이하인 주택일 경우 양도세 중과대상에서 제외한다. 양도 시 기준시가가 1억원 이하인 주택도 마찬가지다.
③취학·근무 사유는 예외인정
1세대 2주택자는 취학이나 직장근무, 질병요양 등으로 수도권 외 시·군 소재 주택을 취득했을 때 양도세 중과를 면제해준다. 또 결혼이나 부모봉양으로 합가한 날부터 각각 5년, 10년 안에 양도한 주택도 면제다.
④증여 활용하기
세대가 다른 자녀나 배우자에게 증여해 절세하는 방법이 있다. 배우자에게 증여하는 경우 주택 수는 그대로지만 양도차익을 줄이는 것이 가능하다. 증여 후 5년이 지나면 취득가액이 현재시점의 증여가액으로 바뀐다. 실제 취득일부터 증여일까지 발생한 양도차익은 배우자공제 6억원을 적용하고 증여일 이후 상승분만 양도세를 중과한다.
⑤임대소득세 내기
임대업사업자로 등록하고 8년 이상 임대하면 양도세 중과대상에서 제외된다. 대신 임대소득세를 내고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재계약 시 임대료 인상률을 5%로 제한받는다.
⑥덜 오른 집 먼저 팔기
주택처분의 우선순위를 정한다. 한해 부동산을 2개 이상 매매하면 다음해 5월 양도세 확정신고 때 합산해서 과세한다. 1세대 2주택자는 비조정대상지역 주택을 먼저 처분하면 1주택자가 되고 시세가 덜 오른 주택을 먼저 처분하는 방법도 있다. 시세가 떨어져 양도차손이 발생한 경우 같은 해에 팔아서 양도차익을 줄일 수 있다.
☞ 본 기사는 <머니S> 제539호(2018년 5월9~15일)에 실린 기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