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시내 한 아파트 밀집 지역. /사진=뉴스1 DB
신혼부부 주택 특별공급량이 2배 확대된다. 3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을 완료해 이날부터 시행한다.
이는 ‘주거복지로드맵’ ‘주택청약 특별공급 제도 개선 방안’ 등의 후속 조치로 4일 이후 입주자 모집 승인 신청분부터 적용된다.
민영·국민주택의 신혼부부 특별공급 개선 방안.(공공 제외) /자료=국토부
신혼부부 특별공급 물량은 민영주택의 경우 10%에서 20%, 국민주택 15%에서 30%로 확대된다. 특별공급 청약 자격 기준도 혼인기간 5년 이내 유자녀 가구에서 7년 이내 무자녀까지로 완화된다.
소득은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맞벌이 120%)에서 120%(맞벌이 130%)까지 확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