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본격적인 결혼시즌이 다가왔다. 결혼을 앞둔 예비부부, 막 결혼한 신혼부부들은 달라진 삶의 방식만큼이나 '재테크'에 대한 고민이 크다. 많은 부부들이 알콩달콩 행복하게 제 2의 인생을 시작하는 시점이다. 신혼부부가 행복한 재테크 전략을 알아보자.
◆통장부터 결혼시켜라
신혼부부 재테크의 첫번째 법칙은 통장합치기다. 부부가 서로의 재무상태를 투명하게 공유해 미래 금융설계를 만들어가는 일이다. 통장정리와 가족카드 사용, 부동산 공동명의 등으로 소득과 지출을 일원화하면 저축뿐만 아니라 절세에도 도움이 된다. 맞벌이 부부라면 소득이 높은 사람 명의로 지출을 몰아 관리하면 소득공제 혜택을 극대화할 수 있다.
통장이 여러개 있을 경우 1만원 단위 이하~1000원 단위 잔돈들을 다른 통장으로 모아보자. 잔돈도 따로 모아 놓으면 제법 큰돈이 되고 더 중요하게 생각된다. 자투리 전용 통장은 잔돈들을 모으다 보면 얼마나 절약했는지 한눈에 들어온다. 자투리 통장은 아예 자유적금으로 묶는 것도 돈을 저축할 수 있는 방법이다. 길게는 1년, 짧게는 6개월 정도 돈을 모으면 성취감을 쉽게 느낄수 있다.
◆보장성보험 중복 가입은 금물
예기치 못한 사고와 질병으로 목돈이 들어가는 경우도 대비해야 한다. 최소한의 안전장치로 보장성 보험에 가입하는 것도 좋다. 먼저 결혼 전 부모님이 자신의 명의로 가입한 보험이 있는지 점검하고 쓸데없이 추가로 가입하지 않도록 하는 게 중요하다. 또 소득에 비해 너무 많은 돈이 보험료로 나가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자녀 출산을 계획한다면 자녀건강을 위한 보험상품 가입도 알아둘 필요가 있다. 최근에는 태아 관련 특약을 추가해 임신 직후부터 출산 후 위험까지 보장받을 수 있는 보험도 나온다. 신혼 초에는 부부의 생애주기에 맞춘 포트폴리오를, 자녀가 출생하면 자녀의 생애를 고려한 자산관리 계획도 세울 필요가 있다.
◆'하루라도 빨리' 노후대비 준비
100세 시대에 노후준비는 일찍부터 하는 게 바람직하다. 은퇴 후 소득 없는 노후를 미리 준비해 일찍부터 연금상품 가입을 알아보자.
연금저축계좌와 개인형퇴직연금계좌(IRP)는 합쳐서 연간 납입액 700만원까지 세액공제된다. 연금저축계좌는 연간 납입액의 400만원(연간 총급여 1억2000만원 초과 또는 종합소득 1억원 초과시 연간 300만원)까지 세제 혜택이 있고 IRP는 연금저축계좌 없이 단독으로 700만원까지 세액공제도 가능하다. 세액공제율은 연간 총급여 5500만원 이하는 16.5%, 5500만원 초과는 13.2%다. 다만 두 상품 모두 만 55세까지 유지해야 한다.
연금저축계좌는 보험사가 판매하는 연금저축보험과 증권사가 판매하는 연금저축펀드가 있다. 연금저축보험은 의무 납입기간이 7년 이상으로 길지만 매년 적립액의 100%(최고 400만원)까지 소득을 공제해준다. 연금은 만 55세 이상부터 받을 수 있다. 연금저축펀드는 의무 납입기간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