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생명이 2016년 말 발생한 육류담보대출 사기 사태와 관련 금융감독당국으로부터 '기관경고' 징계를 받는다.

11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제재심의위원회는 동양생명에 대해 기관경고 중징계를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관련 임원에 대해서는 주의적 경고, 직원은 면직∼주의 제재로 의결했다.

징계 사유는 육류담보대출 사기 사태 관련 내부 통제 부실 등이다. 금감원은 "동양생명은 장기간 수입 육류담보대출을 취급하면서 차주의 신용상태와 담보의 실재성에 대한 확인을 소홀히 했다"고 설명했다. 차주의 상환능력을 평가하지 않고 대출 한도를 계속 늘리는 등 법규를 위반해 대출 업무를 부당하게 처리했다는 지적이다. 

동양생명은 당시 육류담보대출 사기로 3800억원에 달하는 피해를 봤었다. 다만 당국의 징계가 '주의적 경고'에 그쳐 '영업 일부 정지'를 면하게 됐다. 

앞서 금감원은 동양생명에 기업대출 부문 3년간 신사업 진출을 제한하는 영업 일부 정지를 통보했었다. 그러나 제재심의위 과정에서 동양생명 측의 소명 등을 참고해 최종 제재 수위를 기관경고로 낮췄다. 
이번 징계는 금감원장 결재를 통해 확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