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15일 오전 10시10분 서울 서초동 대법원 제1호법정에서 업무방해·공무집행방해·위계공무집행방해·사문서위조미수·뇌물공여 등 5개 혐의로 기소된 최씨의 상고심 선고를 진행한다.
재판부가 검사 및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할 경우 최씨는 징역 3년을 확정받게 된다.
최순실씨는 딸 정유라씨, 최경희 전 총장 등 이대 관계자들과 공모해 '2015학년도 수시모집 체육특기자 전형'에 응시한 정씨를 입학시키려고 면접위원 등에게 영향력을 행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최순실씨는 정씨가 수업에 결석하거나 과제물을 내지 않았는데도 정상 학점을 주도록 영향력을 행사해 이대의 학사관리 업무를 방해한 것으로 조사됐다. 정씨가 다니던 청담고 체육교사에게 30만원의 뇌물을 주고 봉사활동 실적서를 허위로 작성한 혐의도 받았다.
1·2심은 최순실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최씨 등은 우리 사회의 공정성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저버리고 옳고 그름에 대한 구분을 흐리게 했다"고 판단했다.
이날 대법원은 최순실씨와 함께 기소된 최경희 전 이대 총장, 남궁곤 전 입학처장, 이원준 교수 등 3명과 김경숙 전 신산업융합대학장의 상고심 선고도 진행한다.
최 전 총장과 남궁 전 처장은 1, 2심에서 각각 징역 2년과 징역 1년6개월을 선고받았다. 이 교수와 김 전 학장은 각각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한편 최씨는 뇌물사건 1심에서 징역 20년을 선고받고 현재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